• 16 16℃ 서울
  • 8 8℃ 인천
  • 16 16℃ 춘천
  • 15 15℃ 강릉
  • 16 16℃ 수원
  • 13 13℃ 청주
  • 13 13℃ 대전
  • 11 11℃ 전주
  • 13 13℃ 광주
  • 16 16℃ 대구
  • 18 18℃ 부산
  • 16 16℃ 제주

미성년자 아들이 차 훔쳐 망가뜨리자 '정신병원' 입원 시키고 '보상·합의' 안 하는 부모

미성년자 아들이 차량 절도 사건을 일으켰지만 그 부모는 아무런 보상을 해주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인사이트보배드림


[인사이트] 박아영 기자 = 차량 도난을 당한 차주가 범인을 찾아내고도, 속수무책으로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


범인이 미성년자인 데다가 그 부모마저 '배 째라'는 식으로 사과·합의·보상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이다.


지난 3일 자동차 전문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미성년자들이 제 차를 훔쳐 갔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이에 따르면 전남 나주에 거주 중인 피해자 A씨는 지난달 2일 오전 7시경 차량 도난 사실을 알았다.



기사와 관련없는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전날 차키를 차 안에 두고 내렸는데 누군가 밤사이 A씨의 차량을 훔쳐 간 것이다.


A씨는 곧바로 경찰에 사건을 접수한 뒤,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가서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했다.


영상에는 한눈에 봐도 13~14살 정도로 보이는 미성년자 두 명이 새벽 4시에 주차장을 활보하고 다니는 모습이 담겼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A씨의 차량 내부에 있던 스마트폰, 향수 등을 훔치고 차량을 운전해 달아났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상황을 파악한 A씨는 차량 원격 제어가 가능한 스마트폰 앱을 통해 차량 위치를 찾아 그곳으로 달려갔다.


하지만 경찰들이 도착하기 전까지는 인근에서 동태를 지켜봐야만 했다.


이후 경찰이 와서 차량 상태를 확인해보니 말도 아니었다. 바퀴, 범퍼, 차 문, 차 유리, 내부 등 어디 하나 성한 곳이 없었다.


그렇게 사건 한 달이 지났다. 미성년자 범인 한 명이 경찰에 붙잡혔고 그를 중심으로 범행에 가담한 다른 미성년자들도 검거됐다.


인사이트보배드림


담당 수사관을 통해 들은 바로는 A씨의 차량을 훔쳐 운전한 B군은 미성년자이기에 형사처벌이 어렵다.


또 B군의 부모가 '과다행동장애'라는 병명으로 입원시켜 현재 정신병원에 입원한 상태다.


A씨를 가장 분노하게 한 것은 그의 부모는 미성년자 형사처벌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당초 사과·합의할 생각도 없었다는 점이다.


피해 보상도 하지 않을 것이니 "마음대로 하라"고 했다는 것이 수사관의 전언이다.


A씨는 자신이 차키를 두고 내린 불찰을 생각해서라도 부모와는 대화로 풀려고 했지만, 이 말을 전해 듣고는 화가 머리끝까지 났다.


인사이트보배드림


결국 A씨는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B군 측에 민사소송을 진행하기로 했다.


누리꾼들은 "꼭 참교육해 줘야 한다", "진짜 요즘 애들 무섭다", "소년법이 문제다" 등 다양한 댓글을 달며 함께 분노했다.


한편 현행법상 만 10세 이상~14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보호관찰 등 보호처분으로 처벌을 대신하며, 만 10세 미만은 보호처분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이는 신체적·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소년범죄는 처벌 대신 보호·교육으로 다스리자는 취지에서 비롯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