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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내년도 '수도 요금' 12% 인상시킨다

서울시가 9년 만에 수도 요금을 약 12% 인상할 전망이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뉴스1] 김진희 기자 = 서울시가 내년부터 수도 요금을 약 12% 인상할 전망이다. 9년 만에 요금이 인상되면 내년부터 가정용의 경우 2인 가구 기준 월 880원, 4인 가구 기준 월 1760원을 더 내게 된다.


7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서울틀별시 수도 조례 일부 개정안 조례안'을 입법예고한 상태다.


이에 따르면 가정용의 경우 누진제가 폐지되고 2021년부터 단계적으로 요금이 인상된다. 1㎥당 2021년 430원, 2022년 500원, 2023년부터 580원으로 인상된다. 기존에는 0~30㎥, 30~50㎥, 50㎥ 이상으로 사용 구간을 나눠 1㎥당 360원, 550원, 790원씩 차등적으로 요금을 적용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전체적으로 12% 정도 인상하고 가정용의 경우 4인 가구는 한 달 평균 1760원을 더 내게 된다"며 "누진제는 2021년 가정용, 2022년 공공용과 욕탕용을 단계적으로 폐지해 단일단계로 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사이트 / 사진=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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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용은 현행 0~50㎥ 800원, 50~300㎥ 950원, 300㎥ 초과 1260원 등 세 구간에서 내년 0~300㎥ 1020원, 300㎥ 초과 1150원 등 두 구간으로 간소화한다. 2022년 단일단계를 적용해 일괄적으로 1㎥당 1160원을, 2023년부터 1270원을 받는다.


공공용은 2022년 폐지돼 일반용으로 통합된다. 공공용 요금은 현재 일반용의 65~75% 수준이다. 내년에는 0~300㎥ 920원, 300㎥ 초과 1040원을 적용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예전에는 공공요금이 명확하게 구분됐는데 요즘 사회가 복잡 다양해지면서 공공용과 일반용이 혼재돼 있다"며 "특히 일반용에 비해 공공용이 저렴해 업종 혼용 문제가 잦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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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탕용 역시 내년 0~500㎥ 490원, 500㎥ 초과 510원을 적용하며 1㎥당 2022년 570원, 2023년 620원으로 점차 인상한다.


요금 인상 시 서울시 재정적자는 다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수도요금 현실화율(생산원가 대비 판매단가)은 현재 80.5%에서 2023년 93%로 오른다. 서울시 관계자는 "매년 똑같지 않지만 수익이 내년 739억 원, 2022년 1570억 원 정도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서울시 수도 요금 적자는 최근 5년 동안 1614억원이 누적됐다.


수도 요금 인상과 관련해 서울시 관계자는 "수익은 줄어드는 반면 비용은 고정지출, 시설 개량 등으로 늘어나 갈수록 비용과 수익의 차이가 벌어지고 있다"며 "최근 문래동 '빨간 수돗물 사건'이나 유충 문제로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에 대한 시민 기대가 커지는 만큼 시설투자, 시스템 고도화 등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고자 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