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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시간에 '페북' 했다고 학생 2명 체벌하다 벌금 350만원 받은 중학교 교사

수업시간에 컴퓨터로 페이스북에 접속한 학생들을 체벌한 교사가 벌금 350만원을 선고받았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뉴스1] 김기열 기자 = 울산지법 제8형사단독(판사 정현수)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학교 교사 A씨(40)에게 벌금 35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울산지역 모 중학교 교사인 A씨는 2019년 수업 시간에 컴퓨터로 페이스북에 접속한 학생 2명에게 '엎드려뻗쳐'를 시킨 상태에서 스테인레스 봉으로 발바닥과 머리 등을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폭행의 강도가 상당한 것으로 보이고 도구를 사용해 우발적 범행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황"이라며 "다만 범행을 반성하고 피해자 부모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온라인커뮤니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