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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범기업의 한국 내 자산 강제매각 대비해 일본이 논의 중인 '보복 조치' 40개

일본 정부가 자국 전범 기업 일본제철의 한국 내 자산 강제매각에 대비해 논의 중인 보복 조치가 약 40개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뉴스1] 장용석 기자 = 일본 정부가 자국 전범기업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의 한국 내 자산 강제매각에 대비해 논의해온 '대항조치'(보복조치)가 약 40개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마이니치신문은 5일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 "(일본제철 문제와 관련한) 구체적인 대항조치로서 외무성·재무성·경제산업성 등이 작년 이후 40개 정도의 안(案)을 제시했다"며 "총리 관저를 중심으로 이를 검토해왔다"고 보도했다.


일본제철은 지난 2018년 10월 한국 대법원으로부터 이춘식씨(96) 등 징용 피해자 4명에게 1억원씩 배상금을 지급하란 판결을 받았으나 그 이행을 계속 거부해왔다. 이에 피해자 측은 작년 5월 일본제철의 한국 내 자산(PNR 주식 약 19만주)에 대한 압류 및 매각명령을 법원에 신청했고, 한국 법원의 압류 명령은 공시송달 절차를 거쳐 이달 4일부터 효력을 갖게 됐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일본제철에 대한 한국 대법원 판결 자체가 "국제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한국 정부에 문제를 해결할 책임이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 "징용 피해자 등에 대한 배상 문제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체결 당시 한국에 제공된 총 5억달러 상당의 유무상 경제협력을 통해 모두 해결됐다"는 이유에서다.


인사이트강제동원 피해자 이춘식 할아버지 / 뉴스1


인사이트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인 이춘식 할아버지와 양금덕 할머니 / 뉴스1


이와 관련 일본 정부 대변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전날 일본제철 문제와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모든 선택지를 시야에 두고 의연히 대응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일본 언론들은 스가 장관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 "한국 내 일본제철 자산의 매각 및 현금화가 이뤄질 경우 대항조치를 단행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라고 전하고 있다.


마이니치에 따르면 그간 일본 정부가 검토해온 일본제철 자산매각 관련 대항조치엔 △한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 인상과 △송금 중단 △한국인에 대한 사증(비자) 발급 중단 △도미타 고지(富田浩司) 주한대사 일시 귀국 등이 포함돼 있다.


이외에도 일본 정부 내에선 2003년 발효된 한일투자협정을 근거로 "한국에 투자한 일본 기업의 자산을 매각하는 건 협정 위반"이라며 한국 정부를 국제사법재판소(ICJ)나 세계은행(WB)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등에 제소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GettyimagesKorea


gettyimagesKore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Korea


다만 마이니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일본의 경제사정이 악화된 상황에서 한국과 거래하는 일본 기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취하기 어렵다"며 "일본 정부가 검토 중인 조치엔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일본 정부 관계자도 "각 부처도 모두 묘안이 없어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내부 분위기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