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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학생 성폭행한 소년에 "이왕 버린 몸 백년해로시켜라"라고 한 충격적인 판결

성폭력 사건 범인과 피해자의 결혼을 주선했던 재판부의 판결이 조명됐다.

인사이트KBS2 '옥탑방의 문제아들'


[인사이트] 장영준 기자 = '옥탑방의 문제아들'이 과거 재판부가 성폭행 사건에 관해 내린 충격적인 판결을 조명했다.


지난 4일 방송한 KBS2 '옥탑방의 문제아들'에서는 짝사랑하던 여학생을 성폭행한 소년에 관한 판결문이 전파를 탔다.


이날 제작진은 1973년 성폭행을 저지른 소년에 관한 판결 내용을 문제로 냈다.


정형돈은 "(재판부에서) 가해자가 성인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결혼을 시켰을 것 같다"고 입을 뗐다.


인사이트


인사이트KBS2 '옥탑방의 문제아들'


그는 "당시 논리가 그랬다. 일단 몸이 더럽혀졌으니 부모가 합의해서 결혼을 하라고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들은 패널은 전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지만, 제작진은 정형돈의 말이 정답임을 알렸다.


제작진은 "이왕 버린 몸이니 짝을 지어주어 백년해로시키는 게 좋겠다"라고 적힌 판결문을 읽으며 "양가 부모를 설득해 법정에서 약혼을 치르게 했다"고 전했다.


이에 출연진은 "미친 판결이다", "이게 말이 되냐"고 거세게 반박했다.


인사이트


인사이트KBS2 '옥탑방의 문제아들'


제작진은 "당시 성범죄는 피해자가 고소해야만 하는 친고죄였다"라면서 "피해자 측과 합의되면 가해자는 판결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제작진은 "안타까운 것은 황당한 판결을 내린 판사뿐만 아니라 피해자 부모도 피해자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점"이라고 지적하며, 불과 20여 년 전인 1998년까지 '강간 중매 판결'이 이어졌다고 전해 시청자를 충격에 휩싸이게 했다.


성폭행 범죄자와 피해자의 결혼을 주선했다는 과거 재판부의 판결을 하단 영상으로 함께 확인해보자.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 gettyimagesbank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Naver TV '옥탑방의 문제아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