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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5일)부터 군 '영창 제도' 124년 만에 '전면 폐지'

5일부터 군대 내에서 문제를 일으킨 병사에 대한 징계 중 하나였던 '영창 제도'가 폐지된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인사이트] 성동권 기자 = 오늘(5일)부터 군대 내에서 문제를 일으킨 병사에 대한 징계 중 하나였던 '영창 제도'가 폐지된다. 구한말 고종 때 생긴 이후로 무려 124년 만의 폐지다.


지난달 28일 국방부는 "다음 달 5일부터 영창을 군기 교육으로 대체하는 개정 군인사법이 시행된다"라고 밝혔다.


개정 군인사법은 영창제도가 군기교육으로 대체되며 병사에 대한 징계 처분이 '강등-군기 교육-감봉-휴가 단축-근신-견책' 등 6개로 다양화된다.


기존 병사에 대한 징계 처분은 '강등-영창-휴가 제한-근신' 방식으로 이뤄졌다.


인사이트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사진 = 인사이트


영창 제도를 대체하게 될 군기 교육은 군인 정신과 복무 태도 등에 대한 15일 이내 교육으로 진행된다.


다만 영창이 갖고 있던 복무 기간의 연장이라는 위하력(威嚇力, 두렵고 무서운 형벌로 위협함으로써 일반인의 범죄를 예방하게 만드는 힘)을 유지하기 위해 군기교육을 받을 경우 그 기간만큼 군 복무기간도 늘어난다.


영창 제도는 구한말인 1896년 1월 24일 고종이 내린 칙령 제11호 육군징벌령이 제정되면서 처음 시행됐다.


그간 영창 제도는 형사벌로서의 징역·금고·구류와 사실상 다를 바 없다는 점에서 그 합법성과 적절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돼왔다.


국방부는 "영창 제도가 군기 교육으로 대체해 장병의 인권을 신장하면서도, 영창과 마찬가지로 복무 기간은 늘어나도록 군 기강을 확립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사진 = 인사이트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tvN '푸른거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