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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구속된 피고인들 '전자 팔찌' 착용시켜 내보낸다

구속 기소돼 재판 중인 피고인에 대해 전자장치 부착 이후 보석을 허가하는 전자보석제도를 도입한다.

인사이트뉴스1


[뉴스1] 윤수희 기자 = 법무부는 5일부터 구속 기소돼 재판 중인 피고인에 대해 전자장치 부착을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하는 '전자장치 부착 조건부 보석(전자보석)' 제도를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보석제도는 1954년 시행된 이래 구속기소된 피고인의 3.9%만이 보석 허가를 받는 등 제한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에 법무부는 불구속 재판 원칙 실현, 미결구금 인원 감소로 인한 과밀 수용 완화 등을 위해 전자보석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우리나라에 구금된 수용자는 약 5만4000명인데 이 중 2만 여명이 미결수"라며 "이 중에서 5000명 정도만 전자보석으로 6개월동안 풀려나면 연간 5000억원의 부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손목 전자장치는 재판 중인 모든 범죄 유형의 피고인에 대해 적용한다. 기존 전자발찌는 성폭력, 살인, 강도 등 특정 범죄를 저지른 형 확정자에게만 부착할 수 있었다. 또한 지금까지 보석 여부를 심사할 때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등의 요인을 감안했다면 이제는 피고인의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해 보석을 허용할 수 있다.


인사이트강호성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 뉴스1


전자보석 제도는 법원 직권 또는 피고인, 피고인의 변호인 등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결정한다. 법원은 전자보석대상자의 도주 우려 차단, 피해자 접근 방지 등을 위해 △재택구금 △외출제한 △주거제한 △피해자접근금지 등의 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


보석을 집행하는 보호관찰관은 실시간 위치정보 등을 기반으로 24시간 365일 대상자의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을 확인·감독한다. 위반 사항을 발견하면 법원에 통보하고 법원은 전자보석을 취소해 다시 구속할 수 있다.


전자보석 대상자는 기존 전자발찌와 다른 스마트워치 방식의 손목시계형 장치를 부착한다. 4대 사범이 부착하는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것이 인권 침해 여지가 높다는 판단에서다. 손목시계형 장치는 손목에서 분리할 경우 경보가 울리는 등 전자발찌 기능과 동일하면서도 스마트워치와 유사하게 제작해 전자발찌가 주는 부정적 선입견을 방지할 수 있다.


인사이트강호성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 뉴스1


또 무게는 50~60g이며 완전 방수 기능으로 샤워나 목욕 중에도 계속 착용할 수 있다. 장치를 훼손하려는 시도를 하면 바로 센서가 감지해 중앙관제센터나 경찰관에 통보한다. 한 번 충전하면 24시간 유지되고 충전은 수면시 손목에 찬 상태로 충전 기기에 얹거나 USB 형태로 가능하다.


통화 기능도 있는데, 보호관찰이나 보호관제센터에만 전화를 걸 수 있다. 충전량이 30% 이하로 떨어지면 보호관제센터에서 전화를 걸어 바로 충전을 요구하고, 당장 충전이 힘들면 인접한 직원이 현장에 출동해 충전을 해준다.


현재까지 제작된 기기는 70대이다. 법무부는 올해 말까지 손목형 전자장치를 1260개 제작할 계획이다. 우선 장비 예산 비용으로 12억원을 편성 받은 상태다. 우선 지금의 전자감독 인원으로 운영을 한 뒤 기재부와 국회 심의를 거쳐 내년 7월부터 관리 인력을 109명 더 채용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지난해 9월부터 전자보석 제도를 33명을 대상을 시범실시 한 결과, 고의로 보석 조건을 위반한 사례는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면서 "피고인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파악해 도주를 방지하면서도 불구속 상태서 방어 기회를 보장 받는 효과를 보일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