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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기사가 잠 깨웠다고 이빨 부러뜨린 국가인권위원회 공무원

국가인권위원회 공무원이 만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뉴스1] 이승환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 공무원이 술에 취한 채 택시 운전기사를 폭행했다는 사건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해당 공무원 A씨(30대)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상해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 24일 서울 한 도로에서 택시기사에게 주먹을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차 안에 술 취한 채 잠들어 있던 그는 기사가 깨워 요금 지급을 요구하자 갑자기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일부 언론은 "A씨의 폭행으로 택시기사는 이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다"고 보도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신속하게 조사해 A씨의 혐의가 사실로 확인되면 단호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