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 16℃ 서울
  • 8 8℃ 인천
  • 16 16℃ 춘천
  • 15 15℃ 강릉
  • 16 16℃ 수원
  • 13 13℃ 청주
  • 13 13℃ 대전
  • 11 11℃ 전주
  • 13 13℃ 광주
  • 16 16℃ 대구
  • 18 18℃ 부산
  • 16 16℃ 제주

보건소에 지급한 격려용 상품권을 몰래 빼돌린 경기도 공무원들

코로나19로 비상근무하는 직원들 격려용 상품권을 빼돌려 쓴 남양주시 공무원들이 적발됐다.

인사이트남양주시청 / 남양주시청 홈페이지


[뉴스1] 이상휼 기자 = 코로나19로 비상근무하는 보건소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구입한 상품권을 빼돌려 다른 용도로 쓴 남양주시장 비서실 팀장이 경기도 감사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남양주시 직원의 비위행각 등을 도 홈페이지 사전정보공표 게시판 등에 공개했다.


도는 감사결과를 토대로 남양주시 총무과 시장비서실 정책팀장 A씨에 대해 중징계를, 총무과 직원 B씨에게는 훈계 조치를 남양주시에 요구했다.


도 감사결과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3월25일 조광한 시장의 지시로 남양주 동부보건센터, 선별진료소 직원 20명을 격려하려고 시내 스타벅스 매장에서 장당 2만5000원짜리 상품권 20장을 구매했다.


인사이트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직원 B씨에게 20장 중 10장만 보건소 현장 근무자들에게 전달하라고 지시했다. 남은 10장은 A씨 본인이 갖는 등 시 총무과장, 비서실장, 기획예산과장, 인재양성팀장, 기획팀장, 예산1팀장 등에게 임의로 배분했다.


격려 목적과 달리 소위 요직부서 과장과 팀장들에게 상품권을 건넨 것으로, 도는 이 부분이 심각한 중징계 사유라고 판단했다.


도 관계자는 "모범을 보이고 엄정해야 하는 시장의 측근직으로서 본래 목적을 위배해 소소한 격려물품마저 요직 근무자들에게 건넨 것은 매우 부도덕하고 부적절한 행위"라고 설명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도는 A씨가 지방공무원법 48조 성실의 의무, 55조 품위 유지의 의무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했다고 판단, 중징계와 함께 상품권을 회수했다.


남양주시의 코로나19 확진자는 총 53명으로 입계됐으며 이중 1명이 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