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에 지급한 격려용 상품권을 몰래 빼돌린 경기도 공무원들
코로나19로 비상근무하는 직원들 격려용 상품권을 빼돌려 쓴 남양주시 공무원들이 적발됐다.
[뉴스1] 이상휼 기자 = 코로나19로 비상근무하는 보건소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구입한 상품권을 빼돌려 다른 용도로 쓴 남양주시장 비서실 팀장이 경기도 감사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남양주시 직원의 비위행각 등을 도 홈페이지 사전정보공표 게시판 등에 공개했다.
도는 감사결과를 토대로 남양주시 총무과 시장비서실 정책팀장 A씨에 대해 중징계를, 총무과 직원 B씨에게는 훈계 조치를 남양주시에 요구했다.
도 감사결과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3월25일 조광한 시장의 지시로 남양주 동부보건센터, 선별진료소 직원 20명을 격려하려고 시내 스타벅스 매장에서 장당 2만5000원짜리 상품권 20장을 구매했다.
A씨는 직원 B씨에게 20장 중 10장만 보건소 현장 근무자들에게 전달하라고 지시했다. 남은 10장은 A씨 본인이 갖는 등 시 총무과장, 비서실장, 기획예산과장, 인재양성팀장, 기획팀장, 예산1팀장 등에게 임의로 배분했다.
격려 목적과 달리 소위 요직부서 과장과 팀장들에게 상품권을 건넨 것으로, 도는 이 부분이 심각한 중징계 사유라고 판단했다.
도 관계자는 "모범을 보이고 엄정해야 하는 시장의 측근직으로서 본래 목적을 위배해 소소한 격려물품마저 요직 근무자들에게 건넨 것은 매우 부도덕하고 부적절한 행위"라고 설명했다.
도는 A씨가 지방공무원법 48조 성실의 의무, 55조 품위 유지의 의무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했다고 판단, 중징계와 함께 상품권을 회수했다.
남양주시의 코로나19 확진자는 총 53명으로 입계됐으며 이중 1명이 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