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영화 '탐정: 리턴즈'
[인사이트] 유진선 기자 = 드라마나 영화에서만 볼 수 있었던 '탐정사무소' 간판을 이제 우리나라 길거리에서도 볼 수 있게 됐다.
앞서 지난 2월 국회가 신용정보법에서 탐정 금지 조항을 삭제함에 따라 다음 달 5일부터 탐정사무소 개업이 공식적으로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직 공인 탐정 제도는 도입되지 않은 상황이라 탐정들이 일하는 과정에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탐정은 의뢰인의 요청을 받고 정보를 조사해 주는 일을 한다. 탐정을 찾아오는 의뢰인의 대부분은 공권력의 수사 결과에 불복해 억울함을 호소하는 이들이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영화 '셜록: 유령신부'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영화 '탐정: 리턴즈'
이러한 점에서 의뢰인이 억울하게 쓴 누명을 벗거나, 미제 사건 해결을 돕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탐정이 정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수행하는 미행이나 잠복 등이 개인정보 유출이나 사생활 침해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
아직 공인 탐정 제도나 법적 제한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라 탐정이 위법한 방법으로 정보를 수집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영화 '탐정: 더 비기닝'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애니메이션 '명탐정 코난'
탐정 관련 국내 단체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명확한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권대원 대한탐정협회 부회장은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탐정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도덕성"이라면서 "경찰청 관리를 강화하거나 공인탐정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애니메이션 '명탐정 코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