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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수르 회사, 한국 상대 ‘2400억’ 소송 패소

우리나라를 상대로 ISD 소송을 제기한 만수르의 회사가 국내에 2천400억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우리나라를 상대로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을 제기한 아랍에미리트(UAE) 왕족 셰이크 만수르 빈 자이드 알 나흐얀의 회사가 국내에 2천400억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만수르가 보유한 아부다비 국영 석유투자회사 'IPIC 인터내셔널 B.V.'가 서산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또 IPIC의 네덜란드 자회사 '하노칼 인터내셔널 B.V.'이 동울산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 경정거부 처분 취소소송에서도 원고 패소를 확정했다.

 

IPIC는 603억원, 하노칼은 1천838억원의 세금을 국내에 내야 한다는 취지다.

 

하노칼은 1999년 현대오일뱅크 주식 50%에 해당하는 1억2천254만여주를 6천127억원에 취득했다.  

 

하노칼은 2006년 2월 IPIC에 이 중 4천900여만주를 팔았고, 그해 3월에는 현대오일뱅크의 국내주주인 현대중공업 등으로부터 현대오일뱅크 주식 4천900만주를 다시 매수했다.

 

이후 2010년 8월 현대오일뱅크 보통주 4천900만주와 우선주 7천350만주를 현대중공업에 1조8천381억원에 팔았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양도소득에 매긴 세금 때문에 법정 공방이 시작됐다.

 

먼저 하노칼은 2006년 IPIC에 넘긴 주식이 한국과 네덜란드 간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의 적용을 받는다고 보고 법인세를 제외한 증권거래세 11억원만 냈다.

 

네덜란드와의 조세협약에 따르면 재산 양도로 발생하는 이득은 양도인이 거주자로 돼 있는 나라에서만 과세하는데, 하노칼이 네덜란드 법인이라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대전국세청은 실질적 양도소득은 하노칼이 아닌 IPIC가 얻고, IPIC는 아부다비 정부가 100% 지분을 보유한 회사여서 네덜란드와 맺은 조세협약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고 법인세를 부과했다. 그러자 IPIC는 소송을 냈다.  

 

하노칼은 또 2010년 현대중공업과 주식거래를 할 당시의 세금도 문제 삼았다.

 

현대중공업은 하노칼에 매매대금을 지급하면서 대금의 10%인 1천838억원을 원천징수해 국세청에 냈는데, 하노칼은 이 부분도 한국-네덜란드 조세협약 적용대상이라며 환급 요청했다가 거절당하자 법정으로 사건을 가져갔다. 

 

대법원은 주식취득과 양도과정에서 하노칼이 형식상 거래당사자 역할을 했을 뿐이고 실질적 주체는 IPIC라고 본 원심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IPIC가 하노칼을 내세워 주식거래를 한 것은 한국과 네덜란드간 조세조약의 적용을 받아 세금혜택을 받을 목적이라고 본 것이다.  

 

대법원은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형식상 이득자와 실질적인 이득자를 따로 두었으면 실질적 이득을 얻은 곳을 납세의무자로 봐야한다며 하노칼과 IPIC의 주식거래에는 한국과 네덜란드의 조세조약이 적용되지 않아 과세가 정당하다고 밝혔다.

 

IPIC와 하노칼은 항소심에서 패소하자 올해 5월 한·네덜란드 투자보호협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한국정부를 상대로 ISD를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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