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경찰 ⓒ연합뉴스
세월호 침몰 당시 부실구조와 관련, 해경에 대한 전면 수사에 착수한 검경합동수사본부(본부장 안상돈 광주고검 차장검사)가 19일 관련 자료 분석을 마치고 조만간 해경 관계자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방침이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이날 대국민 담화를 통해 부실구조를 질타하며 해경의 해체를 선언한 상태여서 검찰의 고강도 수사가 예상된다.
합수부 관계자는 "이준석 선장 등 세월호 승무원들을 지난주 기소한 뒤 해경의 부실구조와 관련한 자료를 면밀히 검토해왔다"며 "구조과정에 위법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해경 관계자들을 조만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합수부는 목포해경과 서해지방해경청, 현장의 출동 선박들 간 사고 당시 교신 녹취록 등에 대한 분석을 이미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를 근거로 이르면 20일부터 구조 주체였던 해경 관계자들을 줄소환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구속기소된 승무원 수사 과정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았던 목포해경 소속 123정 대원들이 우선 소환 대상이다. 123정은 지난 4월 16일 오전 9시 38분 세월호에 가장 먼저 도착했지만 침몰하는 배 안에 승객이 절반 이상 갇힌 사실을 알고서도 선내 진입을 시도하지 않았다.
당시 해경은 구조 책임이 있는 당사자들이었지만 서해해경청 상황실에 "122구조대가 와서 빨리 구조해야 될 것 같다"며 지원 요청을 하기에 급급했다. 이들에 대해 직무유기,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검찰은 국민적 공분이 상당한 만큼 철저히 진상을 규명해 사법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해경의 구조적 문제도 수사선상에 포함됐다. 박 대통령이 이날 담화에서 밝힌 것처럼 이번 참사는 외형 성장에만 집중한 채 인명구조 훈련 등에는 소홀했던 해경의 구조적 문제도 원인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연간 1조1000억 원에 이르는 해경 예산이 대부분 경비함 건조와 수리에 투입된 점에 주목하면서 예산의 유용 여부도 살펴볼 방침이다. 또 해경과 해운업계의 유착 관계도 수사선상에 올라 있다.
인사이트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