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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박아영 기자 = 미래통합당 곽상도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처남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부동산 투기로 30억 원 이상의 차익을 얻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24일 곽 의원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문 대통령 처남으로 추정되는 A씨가 지난 2002년부터 2009년까지 그린벨트로 묶였던 경기도 성남시의 농지 2500평을 매입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해당 토지는 2010년 보금자리 택지로 지정됐고 2015년 그린벨트 지역에서 해제됐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A씨가 58억 원의 토지 보상금을 받았고, 약 30억 원 이상의 차액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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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 의원은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이분이 거둔 차익이 얼마인지, 양도세 등 세금을 제대로 냈는지 조사해볼 필요가 있지 않냐"고 말했다.
또 "대통령 처남이라 조사하지 않겠다는 것이냐"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정 총리는 "답변할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고 답하며 헛웃음을 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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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난 5일 곽 의원은 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씨에도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하며 "실거주자인지 확인하라"고 주장했다.
문씨가 보유 중인 아파트를 팔아 6년 만에 시세차익 2억3,000만원을 얻었다는 주장이었다.
하지만 청와대, 다수의 언론 보도를 통해 문씨는 해당 아파트에 실거주했던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