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4일(수)

박원순 피해자 "성추행 호소에 돌아온 대답 '예뻐서 그랬겠지'"

인사이트뉴스1


[인사이트] 천소진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전직 비서 A씨 측이 2차 기자회견에서 여러 번 피해를 호소했지만 묵살됐다고 주장했다.


22일 한국성폭력상담소 등 여성단체들은 기자회견장에서 "A씨가 여러 차례에 걸쳐 문제점을 호소했지만 번번이 묵살됐다"고 전했다.


또한 인사이동 조치도 여러 차례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냈다고 밝혔다.


A씨 측은 "서울시 관계자에게 여러 번 성적인 피해 사실을 밝히며 호소했지만 공무원 생활 30년 동안 편하게 하게 할 테니 비서로 다시 돌아오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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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이 25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 제로 결제서비스'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식에 참석해 입술을 다지고 있다. / 사진=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심지어 피해를 호소하는 A씨에게 "예뻐서 그랬나 보지"라고 말해 충격을 안겼다고 폭로했다.


김재련 법무법인 온 세상 대표변호사는 "성 고충, 인사 고충을 얘기했음에도 전보 조치를 노력하지 않은 점,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책임을 회피하고 피해자가 계속 근무하도록 함으로써 계속적으로 추행의 피해에 노출되도록 한 건 추행 방조 혐의도 인정 가능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증거 제시와 관련한 2차 가해에 대해 김 변호사는 "이미 수사기관에 증거를 제출했다. 추가 확보 자료도 수사기관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구체적 피해를 말하면 그것으로, 구체적 내역을 말하지 않으면 또 그것으로 피해자를 공격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는 피해자에 대한 책임 전가이자 2차 피해가 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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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김재련 변호사 발언 전문이다.


법적 진행 상황을 말씀드리겠다. 거대한 공격 앞에서 힘없고 약한 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공정하고 평등한 법의 보호 받고 싶었다. 이러지 말라고 소리 지르고 싶었다. 법치국가, 대한민국에서 법의 사과를 받고, 인간적인 사과 받고 싶었다. 피해자가 7월 8일 최초 고소한 사건에 대해 일부에서는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거라 말했지만 1, 2차 기자회견, 2차 보도자료를 통해 실체적인 진실을 위해 수사를 지속할 것 요구했다.


2차 피해와 관련해선 추가로 고소해서 진행 중이다. 경찰은 방조 건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고 언론 보도를 통해 밝혔다. 또한 고소사실이 피고소인에게 전달된 경위 등에 대한 수사도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


현재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상황, 의미 말하겠다.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은 총 4건이다. 첫 번째 사건은 저희가 7월 8일 고소한 강제추행,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통신매체 이용 음란 행위다. 두 번째는 강제추행 방조에 대해 제3자가 고발한 사건이다. 세 번째는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에 대해 피해자가 7월 13일자로 추가 고소한 사건이다. 네 번째는 피해자가 고소한 사실이 모종의 경로를 통해서 피고소인에게 전달된 부분과 관련한 공무상 기밀누설 등에 대해 제3자가 고발한 사건이다.


구체적으로 최초 고소사건에 대해 말하겠다. 현재 증거조사 단계이나 피고소인의 사망으로 절차적인 부분에 한계 있는 것으로 안다. 이 사건의 쟁점은 강제 추행으로 판단할 수 있느냐의 문제다. 우리 판례는 2002년부터 물리적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도 피해자에 의사에 반하는 추행은 강제 추행으로 처벌한다. 우리 대법원에선 유의미한 취지로 1, 2심 무죄 나온 사건에 대해 유죄취지로 파기한 사건이 있다. 그 사건의 사실관계는 중소기업 과장이 신입에게 성적 농담, 피해자 머리카락 끝을 손가락으로 비비는 등 추행, 피해자 거부감 표시했음에도 달라지지 않아 사직한 사안이었다. 1심과 2심은 ‘위계질서 강하지 않다’는 이유로 무죄였지만, 대법원은 올 5월 14일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 의사에 반해 성적인 자유를 침해한 게 맞다고 판결했다. 평소 수치스럽게 생각해오던 피해자에 대해서 그 의사에 반하는 추행 행위를 한 것은 20대 중반 미혼여성의 성적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도덕적 문제라는 것이었다. 자신의 보호감독 받는 상황에 대해서 위력으로 추행 했다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다.

이번 사건에서 이 판례 적용하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적 접촉과 언어적 성적 접촉을 계속했다. 인사이동 시기마다 부서에 이동을 요청했다. 상사에게 고충을 호소했다. 이런 사실관계에 비춰보면 최근 대법원 판례 비춰보더라도 업무상 위력 추행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강제추행 고발사건해서 말씀드리겠다. 고발인 조사 진행 중이고 피해자도 진술조사를 했다. 우리 법에서 방조라고 함은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를 말한다. 방조는 유형적 물리적 뿐만 아니라 정범에게 범행 결의를 강화하려고 하는 무형적 정신적 행위도 해당한다. 그렇다면 쟁점은 추행 방조에 있어 관련자들이 추행의 범행 사실을 알면서도 범인을 용인하게 했는지 봐야 한다. 피해자가 성고충을 인사 담당자에게 언급했다. 직장 동료에게 불편한 내용의 텔레그램 문자를 직접 보여줬고, 속옷 사진도 보여주며 고충을 호소했다. 그러나 담당자들은 피해자에게 ‘남은 30년 공무원 생활 편하게 하도록 해줄테니 다시 비서로 와라’, ‘몰라서 그랬겠지’, ‘예뻐서 그랬겠지’, 인사이동 관련해선 ‘시장에게 허락 받아라’. 이게 피해자에게 돌아온 대답들이다. 성고충 인사고충 얘기했음에도 전보조치 노력하지 않은 점, 적극적 조치 취하지 않은 점, 책임 회피하고 피해자가 계속 근무하도록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계속적으로 추행의 피해에 노출되도록 한 건 추행 방조 혐의도 인정 가능할 것으로 판단한다.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관련해 피해자가 추가 고소한 사건은 가장 먼저 나온 것이 ‘피해자 색출하겠다’며 참교육 운운했던 사람이다. 그리고 인터넷상 떠돌아다니고 있는 고소인이 작성한 1차 진술서 유출 경위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다.


마지막으로 더 말하겠다. 증거를 더 공개해야 피해자가 덜 공격당할 수 있다는 말씀이 있다. 그러나 이미 수사기관에 제출했다. 추가 확보 자료도 수사기관에 제출될 예정이다. 피해자가 구체적 피해를 말하면 그것으로, 구체적 내역을 말하지 않으면 또 그것으로 피해자를 공격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피해자에 대한 책임전가이자, 2차 피해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