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08일(월)

민주당, 아파트 전월세 금액을 시장과 도지시가 정하는 법 발의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유진선 기자 = 지난 10일 정부는 "투기를 잡겠다"는 목적 아래 7.10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이후 여권에서 해당 대책 관련 법안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전세 보증금과 월세 금액을 정부가 정해준다는 내용의 법안까지 발의됐다.


법안에 따르면 전월세 금액은 시·도지사가 정한 '표준임대료'를 기준으로 결정해야 하며, 전월세 금액을 이 표준임대료보다 일정 수준 이상 높게 받을 경우 계약 자체가 무효화된다.


이를 두고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시장의 작동 원리를 무시한 법안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인사이트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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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법제사법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경기 구리시)은 주거기본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집주인은 자신의 집을 월세 또는 전세로 내놓을 때는 '표준임대료'를 기준으로 전월세 금액을 산정해야 한다.


표준임대료는 해당 주택의 공시가격, 주변 임대 시세, 물가, 은행 대출 금리 등을 고려해 시·도지사가 매년 정한다. 임대료 상한선 폭은 대통령령으로 공고된다.


때문에 이 법안이 통과되면 사실상 정부가 임대료의 인상 폭을 통제할 수 있는 것이다.


인사이트국회 의안정보시스템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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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해당 법안이 도입되기 전에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도 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조항도 명시돼 있다.


또 기존 2년이었던 전세 계약 기간을 세입자의 희망에 따라 최장 6년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해당 법안을 두고 집주인이 임대료를 과도하게 높이지 못하게 하려는 법안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적인 의견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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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역시 부정적인 의견을 내고 있다. 이들이 지적하는 가장 큰 문제는 표준임대료의 '적정성' 문제다.


아파트의 같은 동에서도 층수마다 시세가 다른데, 이러한 차이가 표준임대료에 적절히 반영될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다.


한편 해당 법안은 국토교통위원회와 법제사밥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원회의 논의를 거친 뒤 본회의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윤호중 의원은 이 논의를 하는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이며 법사위원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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