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영화 '범죄와의 전쟁'
[잍사이트] 박상우 기자 = "팔뚝 전체에 위협적인 문신을하고 98년생이라 속인 청소년들때문에 20일 영업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나이를 속인 미성년자들에게 술을 팔아 영업정지에 당한 음식점 사장님의 안타까운 사연이 전해졌다.
1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한 음식점 앞에 내걸린 안내문의 사진이 게재됐다.
사진 속 안내문에는 해당 술집이 지난 13일부터 오는 8월 1일까지 20일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는 내용이 담겼다.

온라인 커뮤니티
사연은 이랬다. 야간에 청소년 몇명이 매장에 들어와 술을 달라했다. 청소년들은 팔뚝 전체에 위협적인 문신을 하고있었으며 종업원에게 98년생이라고 거짓말을 했다.
결국 해당 음식점은 청소년들에게 술을 팔았고, 그 결과 영업 정지를 당했다.
이로 인해 이 음식점에서 일하며 생계를 이어가던 종업원 5명의 수입이 20일 동안 끊어지게 됐다. 이 가게를 단골로 이용하던 고객들도 20일 동안은 다른 가게를 가야만 하는 상황이 됐다.
사장님은 "청소년분들은 주류를 업소에서 절대 사지도, 먹지도 말아달라. 직원 및 업소에 크나 큰 피해를 주게 된다"고 울분을 토했다.

기사와는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크게 안타까워했다. 신분증 검사를 확실히 하지 않은 업체의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처벌이 너무 과하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구매자를 처벌하는 게 아닌, 판매자를 처벌하는 법이 잘못됐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실제로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한 음식점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2개월, 2차 위반 시 3개월, 3차 위반 시 영업소 폐쇄 처분을 받는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영화 '박화영'
또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할 수도 있다.
한편 지난해 부터는 위조, 변조, 도용된 신분증을 확인해 성인으로 인식하여 주류를 제공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