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08일(월)

대법원 무죄 판결 직후 "수술실 CCTV 설치법 만들어달라"며 국회에 요청부터 한 이재명

인사이트이재명 경기도지사 / 뉴스1


[인사이트] 유진선 기자 =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끊어놓을 수 있는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도 이재명 경기지사는 개의치 않고 도민을 위한 정책 마련에 분주했던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판결 직후 이 지사가 가장 먼저 한 일은 국회에 '병원 수술실 CCTV 설치 법제화' 협력을 요청하는 일이었다.


이 요청은 대법원 재판 일정과는 관계없이 이 지사가 꾸준히 준비해온 정책이었다. 


18일 경기도는 전날(17일) 이 지사가 수술실 CCTV 설치 입법 지원을 요청하는 내용을 담은 편지를 여야 국회의원 전원에게 발송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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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편지에서 이 지사는 "현재 시급하게 논의하고 처리해야 할 사안이 많겠지만, 그중에서도 국민적 관심이 매우 높은 '병원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해 의원님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을 구하고자 이렇게 글을 띄운다"고 썼다.


이어 "그동안 병원 수술실에서 발생했던 대리 수술 등 불미스러운 사건들로 환자와 병원 간 불신의 벽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면서 "수술실 CCTV 설치는 환자들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어 결국 환자와 병원, 의료진에게도 이익이 되는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병원 수술실 CCTV 설치는 환자들이 안심하고 수술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안"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이 지사는 2018년부터 수술실 CCTV를 도입한 경기도의료원의 사례를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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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전에는 환자의 사생활 보호와 의료진 감시 논란 등 우려도 있었지만, 시행 후 별다른 부작용이 없었고 오히려 도민 공감대와 만족도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는 게 이 지사의 설명이다.


이 지사는 "이 같은 도내 공공부문의 성취를 전국 국공립병원 및 민간부문으로 확산하고자 한다"면서 현재 경기도에서 추진 중인 민간 의료기관 수술실 CCTV 설치 및 운영 사업도 소개했다.


그는 "해당 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라면서 "21대 국회에서 관심을 갖고 역할을 해 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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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난 16일 열린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이 지사에게 당선무효형(벌금 300만원)을 내렸던 2심에 대해 무죄 취지 파기환송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선 무효가 되고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2022년 실시될 제20대 대통령 선거에도 출마할 수 없다.


이 지사는 대법원의 파기환송으로 정치적 생명의 끈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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