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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개미'들에게 세금 더 걷겠다고 했다가 전면 재검토하는 문재인 정부

정부가 증세 논란이 불거진 금융투자세제 개편안을 놓고 보완에 나설 전망이다.

인사이트뉴스1


[뉴스1] 이훈철 기자 = 정부가 증세 논란이 불거진 금융투자세제 개편안을 놓고 보완에 나설 전망이다. 17일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가 추진하는 금융투자세제 개편에 대해 '개인투자자의 의욕을 꺾으면 안된다'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양도세를 내는 투자자가 일부에 국한된다는 입장이지만 개인투자자에 대한 증세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공제한도 조정 등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내부회의에서 "이번 금융세제 개편안은 주식시장을 위축시키거나 개인투자자들의 의욕을 꺾는 방식이 아니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정부가 추진하는 금융투자세제 개편과 관련해 이른바 개미투자자로 불리는 개인투자자들이 정부안에 반발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인사이트뉴스1


앞서 기획재정부는 오는 2022년부터 금융투자를 통해 벌어들인 소득금액과 손실금액을 합산해 과세표준 3억원 이하에는 20%의 세율을 적용하고 3억원 초과 양도소득에는 최고 25%의 세금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3년에는 개인투자자도 과세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2000만원까지 비과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또 투자자의 이중과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증권거래세를 2023년까지 0.1%포인트(p) 인하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 같은 정부의 개편안은 증세 논란과 함께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을 샀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영화 '거인'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거래세를 폐지하지 않고 양도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또 2000만원 이상 주식 양도차익에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지만 2023년부터 개인투자자로 과세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개미투자자들도 양도세를 내야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증세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2000만원 공제한도를 조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은 이날 "모든 정책은 국민의 수용성이 있어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며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 주식시장을 떠받쳐온 동력이 개인 투자자들을 응원하고 주식시장을 활성화 하는데 목적을 둬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