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인사이트
[인사이트] 성동권 기자 =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유족들이 박 전 시장의 퇴직금마저 한 푼도 받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2일 서울시 관계자는 3선 서울시장이었던 박 전 시장이 8년 8개월간 재직함에 따라 퇴직금이 지급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16일 서울시는 박 전 시장이 선출직 공무원으로 관련 규정이 없다는 이유에서 퇴직금 지급이 불가하다고 정정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실 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라고 말했다.

뉴스1
앞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사례처럼, 공무원연금법 제3조에 의해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공무원은 퇴직금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지난달 1일, 16년간 군포시장을 역임한 김윤주 전 군포시장은 퇴직금을 받겠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선출직 공무원은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박 전 시장은 20년 이상 재직해야 받을 수 있는 공무원 연금은 물론 퇴직금마저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
퇴직금을 받지 못한 박 전 시장의 가족들에게 남은 건 약 7억 원에 달하는 빚이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2011년 서울시장에 당선된 박 전 시장은 2012년 3월 고위공직자 재산변동 사항 관보를 통해 순재산을 마이너스 3억 1,056만 원이라고 신고했다.
이후 3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발표한 2020년 정기 재산변동 사항에 따르면 박 전 시장은 재산을 기존보다 빚이 4억 가까이 늘어난 마이너스 6억 9,091만 원으로 신고했다.
박 전 시장은 본인이나 배우자 명의의 주택 없이 종로구 가회동 공관에 거주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박 전 시장의 현재 재산은 고향 경남 창녕에 위치한 약 8천만 원의 토지가 거의 전부인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