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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공모전 출품 위해 야생동물 잡고 나무 베는 사람들

취미로 사진을 찍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사진 한 컷을 얻기 위해 자연 훼손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 우려를 낳고 있다.

 

사진 한 컷을 얻기 위해 야생동물을 잡아서 연출을 하고, 설악산 정상 소나무를 베는 등 자연을 훼손하는 사람들의 소식이 우려를 낳고 있다.

 

4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는 국립공원관리공단 홍보실의 이태우 계장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날 이태우 계장은 산림 단속을 하면서 겪은 사진 찍는 사람들의 사례들을 소개했다. 특히 국립공원에서 사진공모전을 매년 개최하면서 이같은 실태가 더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계장은 "아마추어와 전문가를 불문하고 사진을 찍는 일부 사람들이 원하는 구도를 얻기 위해 나무를 베거나 새 둥지를 옮기는 등의 사례가 속속 적발된다"며 현재 국립공원에서 벌어지는 문제를 지적했다.

 

사진 한 컷을 얻기 위해 저지르는 자연 훼손의 사례는 다양하다.

 

희귀한 야생화를 잘 찍기 위해 주위에 있는 꽃을 뽑아버리거나 들어가서는 안 되는 샛길로 다니면서 자연을 훼손하거나 안전사고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다.

 

또한 일부 사진 촬영가들은 찰나에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운해(변종 구름)를 찍기 위해 위험한 곳에 텐트를 쳐놓거나 산 정상에 텐트를 쳤다가 며칠 씩 숨겨 놓는 등의 불법 행위를 저지르기도 한다.

 

가장 심각한 경우는 야생동물을 일부러 잡아서 사진을 찍는 경우다. 새둥지를 옮겨 놓고 둥지를 찾는 어미 새가 펄럭거리는 장면을 포착하는 황당한 사례도 있었다. 

 

이 계장은 "샛길로 출입을 하거나 토목을 훼손하는 행위는 엄연한 위법행위"라며 "야영하면서 취사를 할 경우 경찰서에 고발조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립공원의 출입금지 구역에 들어가는 경우 10만원부터 30만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자연훼손 적발시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은혜 기자 eunhye@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