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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이재명 '당선무효형' 무죄 취지 파기환송…도지사직 '유지'

대법원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인사이트뉴스1


[인사이트] 전형주 기자 = 지난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사직을 유지했다.


16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오후 2시 이 지사에게 당선무효형을 내렸던 2심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이 지사에게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이 부당하다고 봤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모든 발언의 법적 책임을 부과하면 활발한 토론을 제한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토론의 의미가 몰각될 위험 있다. 고소·고발이 이어질 우려가 있다"며 "세부적으로 진실과 차이가 나도 허위사실 공표라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선 무효가 되고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2022년 실시될 제20대 대통령 선거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인사이트뉴스1


다만 이날 이 지사의 상고심이 파기환송으로 결론 나면서 이 지사는 차기 대선에도 출마가 가능하게 됐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이던 2012년 분당구보건소장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키도록 지시하고(직권남용),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TV 토론회서 친형의 강제입원에 '관여한 바 없다'는 취지로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하는(공직선거법 위반) 등 총 네 가지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이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벌금 300만원의 유죄 판결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지사의 발언이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만큼 사실을 왜곡한 것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봤다.


인사이트뉴스1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키도록 해 받은 직권남용 혐의는 1·2심 모두 무죄였다.


이 지사는 이날 선고 결과를 도청에서 지켜봤다. 그는 청사 앞에서 취재진에게 "겸허하게 결과를 기다리고 제게 주어진 최후의 한순간까지 도정을 챙기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날 코로나19 상황과 각종 서면 업무보고 등을 점검하면서 평소처럼 청사 내에서 업무 일정을 소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