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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카드, 영세가맹점에 수수료 차감 없이 카드매출 대금 지급한다

KB국민카드가 카드업계 최초로 연 매출 3억 원 이하 영세가맹점에 카드매출 대금을 가맹점 수수료 차감 없이 포인트로 신속하게 지급하는 '겟백 서비스'를 선보인다고 밝혔다.

인사이트사진 제공 = KB국민카드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KB국민카드가 카드업계 최초로 연 매출 3억 원 이하 영세가맹점에 카드매출 대금을 가맹점 수수료 차감 없이 포인트로 신속하게 지급하는 '겟백 서비스'를 선보인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지난해 11월 금융위원회의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 '겟백'은 '얻다'는 뜻의 영어 'Get'과 100%를 나타내는 숫자 '100'을 합성한 것으로 가맹점주가 카드 매출 금액 전부를 카드사로부터 받는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 서비스는 영세 가맹점에 적용되는 0.5%~0.8%의 가맹점 수수료 차감 없이 카드매출 금액이 가맹점주에게 포인트로 적립되며, 가맹점주는 전용 카드를 발급받아 적립된 포인트로 물품 구매 대금 결제에 사용하거나 현금 인출 또는 계좌 송금의 방식으로 현금화 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카드매출 대금 지급 시기도 기존에 카드 매출 발생일로부터 통상 2영업일 후에 지급되던 것에서 전표 매입일 당일로 빨라졌다.


인사이트사진=인사이트


서비스를 신청한 가맹점에 대해서는 가맹점 수수료 차감 없이 카드매출 대금이 최대 200만 점까지 '겟백 포인트'로 쌓이며 적립된 포인트의 경우 별도 유효기간은 없다.


포인트 최대 적립 한도 초과 시에는 현행 가맹점 신용판매 대금 지급 절차에 따라 가맹점 수수료 차감 후 해당 가맹점의 결제계좌로 입금된다. 가맹점주는 적립된 포인트를 물품 구매 대금 결제, 현금 인출, 계좌 송금 등으로 자유롭게 사용 가능하다.


전용 카드인 'KB국민 겟백 신용카드' 또는 'KB국민 겟백 체크카드'로 이용한 물품 구매 대금은 '겟백 포인트'로 자동 결제되고, 적립 포인트가 부족한 경우 부족분은 카드 결제 대금으로 청구된다.


한편 KB국민카드는 서비스 출시를 기념해 오는 8월 14일까지 서비스 가입 시‘겟백 포인트’5천 점을 제공하고 행사기간 중‘겟백 포인트’를 20만점 이상 사용하면 5천 점을 추가 적립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