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 지사 / 뉴스1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청와대 입성을 꿈꾸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운명을 가를 재판이 생중계된다.
14일 대법원은 오는 16일 열리는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상고심 선고 공판을 이례적으로 TV와 유튜브 채널로 생중계한다고 발표했다.
법정 내 촬영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다. 하지만 대법원은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은 피고인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촬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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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공익적인 목적으로 이 지사의 상고심을 TV와 대법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 송출하기로 했다.
상고심은 오는 16일 오후 2시 대법원에서 열린다.
앞서 이 지사는 2012년 6월, 성남시장 재임 기간에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 강제 입원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8년 지방선거를 위한 TV 토론회에서는 "친형을 강제입원시킨 적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그런 사실이 없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 '허위 사실 공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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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과 2심은 강제 입원을 지시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는 무죄로 판결했지만, 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1심과는 달리 2심에서 유죄 인정을 받았다.
벌금 300만원형이 선고돼 당선 무효 위기에 놓였다.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공직선거법상 당선 무효가 돼 지자체장에서 물러나야 한다.
5년 동안 피선거권도 박탈되는 만큼 상고심에서 2심 판결이 인정될 경우 2022년에 있을 차기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된다.
반면 상고심이 '파기 환송'을 결정할 경우 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