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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한테 자기 수업 듣게 하고 'A+' 줬다가 딱 걸린 연세대 교수

한 연세대 교수가 자기 수업에 들은 딸에게 'A+' 학점을 부여했다가 적발됐다.

인사이트 / 사진=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뉴스1] 권형진 기자, 장지훈 기자 = 연세대가 개교 이래 처음으로 받은 교육부 종합감사에서 대학원 신입생을 부당하게 선발하고 직원을 채용할 때 출신대학에 따라 차별하는 등 86건에 대해 지적받고 중징계 28명을 포함해 모두 421명이 신분상 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수 1명은 딸에게 자신의 수업을 듣게 한 뒤 부당한 방법으로 최고학점(A+)을 줬다가 중징계를 받았고, 부속병원 소속 교직원들은 유흥주점에서 법인카드로 1700만원 가까이 결제했다가 적발됐다.


교육부는 지난해 7월17일~30일 감사총괄담당관 등 28명을 투입해 진행한 연세대 종합감사 결과를 14일 공개했다.


연세대가 교육부 종합감사를 받은 것은 개교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교육부는 학생수가 6000명 이상이면서 한번도 종합감사를 받지 않았던 16개 사립대를 대상으로 지난해부터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연세대와 홍익대가 종합감사 대상 1·2호였다.


인사이트 / 사진=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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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감사에서 연세대는 유형별 지적 사항만 86건에 달했다. 특히 △생활협동조합 수익금 교비회계 미 편입(사립학교법 위반) △대학원 신입생 부당 선발(사서명 위조·행사) △공동기기원 시간외수당 등 허위 수령(업무상 배임) △법인카드 부적정 사용(업무상 배임) △학생연구원 인건비 공동관리(업무상 횡령) △교육봉사활동 인정학점 부적정 부여(업무 방해) △시설공사 제경비 부적정 정산(사기 등) △전기·통신공사 미분리 발주(사기 등) 등에 대해서는 경찰에 고발조치됐다.


또 △대학원 입학전형자료 미작성·미보존(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 △대학생 신입생 부당선발(업무 방해) △자녀 학점 부당 부여(업무 방해) △의료원 의약품 구매 수의계햑 부당 체결(업무상 배임) 등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주요 지적 사항을 살펴보면 지난 2016년 1명을 뽑기로 한 A대학원 신입생 선발 과정에서 전체 지원자 16명 가운데 학점 등 정량영역 성적 점수가 9위에 불과했던 B씨가 특혜를 받아 최종합격한 일이 적발됐다. 평가위원 교수 6명과 주임교수가 연세대 교수 자녀인 B씨를 합격시키기로 사전에 협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교수 1명은 지난 2017년 2학기 회계관련 과목을 강의하면서 식품영양학 전공인 딸에게 수강을 권유, 미리 시험 문제와 정답을 공유하고 최고학점(A+)을 부여한 사실이 밝혀져 중징계를 받았다. 교육부는 이 사건을 경찰에 수사의뢰한 상태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직원·교원 채용 과정에서도 부정이 적발됐다. 연세대 의료원은 지난 2016년 7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67회에 걸쳐 정규직 직원 채용시 출신대학을 5단계로 구분한 '대학순위표'에 따라 점수를 차등 부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임교원 채용 과정에서도 지원자와 심사업무 담당자의 관계에 따른 지원자간 형평성 논란을 막기 위해 규정한 '교원 일반 채용 지원자 심사지침'을 어기고 한 지원자의 지도교수였던 전임교원 4명을 신규채용 심사위원으로 임명해 부적정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예산·회계 분야에서도 '연세대 생활협동조합'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수익금 722억6924만원 가운데 718억8661만원을 교비회계에 편입하지 않고 인건비 등으로 임의 사용해 9명이 신분상 조치를 받고 경찰에 고발 조치됐다.


연세대 부속병원 소속 교직원 14명은 유흥주점·단란주점에서 총 45차례에 걸쳐 1669만원을 법인카드 결제했다가 전액 회수 조치됐고, 부속병원 소속 교수 1명이 법인카드로 골프연습장을 이용한 정황도 포착돼 경고를 받았다.


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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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지적사항 관련자 421명에 대해서 신분상 조치를 내리는 한편 대학에도 경고·주의·통보 등 행정상 조치 69건을 내렸다고 밝혔다. 부적절하게 집행된 정부 지원금 22억4000여만원에 대해서는 전액 회수 조치했다.


◇'적립금 1위' 홍익대, 등록금 걷어 다 안 쓰고 '편법 적립'


교육부는 두번째 종합감사 대상이었던 홍익대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도 이날 함께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홍익대는 지난해 10월부터 10일간(토·일요일 제외) 종합감사를 받았다. 종합감사 결과 총 41건의 지적사항에 대해 교육부는 중징계 3명, 경징계 13명, 경고·주의 102명 등 교직원 118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학교법인에 요구했다. 3건은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종합감사에서 홍익대는 건축적립금을 편법으로 적립한 사실이 드러났다. 자산재평가로 인한 감가상각비 증가액은 적립할 수 없도록 한 교육부 지침을 무시하고 2016~2018년 총 126억원을 건축적립금으로 적립했다.


홍익대는 또 2016~2017년 등록금회계에서 집행하지 않은 253억원을 '이월금'으로 처리하지 않고 '미지급금'으로 회계처리했다. 이 가운데 101억원은 교육부 감사가 실시됐던 지난해 10월까지도 집행하지 않고 남아 있다. 교육부는 사실상 편법으로 적립한 것으로 판단했다.


인사이트 / 사진=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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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대는 전국 4년제 대학 가운데 누적적립금이 가장 많은 대학이다. 대학교육연구소에 따르면, 지난 2월말 기준 홍익대의 누적 적립금은 총 7570억원이다. 이어 연세대(6371억원) 이화여대(6368억원) 순이다.


홍익대는 학교법인이 수익용기본재산으로 관리하는 토지에 부과된 재산세 6억2000만원을 법인회계가 아니라 교비회계에서 집행한 사실도 적발됐다. '재임용 거부 처분 취소 청구' 등 8건의 소송에서 법인회계가 아니라 교비회계에서 변호인 선임료 1억2000만원을 지급했다.


총 19건의 시설공사를 하면서 업체가 보험료, 안전관리비 등 법정경비 1억3000만원을 납부·사용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대금을 지급한 사실도 밝혀냈다. 교육부는 수익용기본재산 재산세 교비회계 집행, 법인 부담 변호인 선임료 교비회계 집행, 시설공사 법정경비 정산 부적정 3건을 검찰에 고발했다.


회계 관리도 부실했다. 홍익대는 예산 편성 부서와 집행 부서를 분리하지 않고 재무팀이 예산 편성과 집행을 일괄적으로 담당했다. 그 결과 2016년 교원 급여에서 1억3000만원을 초과 지급하는 등 2018년까지 총 55억원을 초과해 자금을 집행했다.


교수 연구비와 교직원 수당 관리에서도 문제점이 드러났다. 홍익대 교수 4명은 제자의 학위논문과 동일한 제목으로 학술연구진흥비를 신청하고, 학위논문 요약본을 학술지에 게재한 후 연구성과물로 제출해 연구비 1600만원을 수령했다. 2016년부터 교직원 15명에게 과제관리비 등 보수규정에 없는 수당 6900만원을 지급한 사실도 감사에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