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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모차 앞세우고 '어린 아들'과 좌우 안 살피고 '무단횡단' 하는 무개념 엄마

인천시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남아가 무단횡단을 해 큰 사고가 날 뻔했다.

인사이트YouTube '한문철 TV'


[인사이트] 박상우 기자 = 인천시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아찔한 장면이 연출됐다. 


한 아이가 좌우도 살피지 않고 무단횡단을 하다가 사고가 날 뻔했다. 교통 법규를 위반하지 않고 차를 몰던 운전자는 애꿎은 사고 가해자로 전락할 뻔했다. 


놀라운 점은 무단횡단을 하던 아이의 곁에 엄마가 있었다는 점이다. 뿐만 아니라 아이 엄마는 유모차까지 끌고 있었다.


지난 13일 한문철 변호사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 우리가 모범이 돼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공개했다.


블랙박스 영상을 제보한 차주는 지난 10일 17시경 부평구의 한 스쿨존에서 신호 대기 중이었다. 그때 우측 골목에서 한 남아가 나타난다.


YouTube '한문철 TV'


YouTube '한문철 TV'


아이가 도로 쪽으로 다가오려 하자 차주는 경적을 울려 '오지 마'라는 신호를 준다. 그런데도 아이는 한발짝 한발짝 더 다가왔다. 차주는 다시 한번 경적을 울려 경고를 했다.


이때 아이의 곁에 유모차를 끈 아이 엄마가 다가왔다. 그리고 이 둘은 앞만 보고 도로를 건너기 시작했다.


이들이 건너기 시작했을 때, 반대편 차선에는 승용차 한대가 다가왔다. 아이는 좌우도 살피지 않고 그냥 뛰쳐나갔다. 다행히 해당 차주의 급브레이크로 사고는 나지 않았다.


차량이 조금만 빨랐다면 아이와 충분히 부딪힐 수 있는 상황이었다. 또 브레이크가 늦었다면 아이 엄마와 유모차에 탄 유아가 사고를 당할 수도 있었다.


인사이트


인사이트YouTube '한문철 TV'


무단횡단을 하는 자녀를 말리지는 못할 망정 함께 건넜다는 사실에 누리꾼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좌우를 살피지 않았다는 점과 유모차를 차량에 더 빨리 부딪히는 방향으로 전진시켰다는 점도 비판의 대상이 됐다.  


한문철 변호사는 "어린이 키우는 부모님들 제발 욕 듣지 말자. 아이의 손을 잡았어야 한다"며 "횡단 보도로 건너야지 왜 무단 횡단을 하느냐"며 목소리 높였다.


한편 민식이법에 따르면 스쿨존에서 사고를 내 상해를 입힌 차주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YouTube '한문철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