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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때 막노동했다면 육아휴직 급여 반환해야”

1년 가량의 육아휴직 기간 중 49일 동안 막노동을 해 돈을 번 아빠에게 법원이 “부정수급을 했다”며 육아휴직급여 659만원을 반납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육아휴직 기간에 휴직급여를 받으면서 막노동으로 돈을 번 아빠에게 육아휴직급여를 모두 반납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3일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김광태)는 최모씨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을 상대로 낸 '육아휴직급여 반환 명령 및 추가징수 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659만원을 반납하라고 명령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 2010년 아내가 출산하면서 1년간 육아휴직을 했고 이 기간 동안 육아휴직 급여로 총 687만원을 받았다. 한 달에 57만원 가량을 받은 셈이다.

 

최씨는 이 돈으로는 생계를 유지하기 힘들다고 판단해 육아휴직 기간 365일 중 총 49일 간 공사판에서 막노동을 해 생활비를 보탰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서울지방노동청은 최씨가 부정수급을 했다며 그동안 받은 육아휴직 수당을 반환할 것을 명령했다. 최씨가 막노동을 시작한 시점부터 휴직이 끝난 시점까지의 약 9개월간의 휴직급여 579만원과 일용직 노무자로 일한 49일 동안의 휴직급여 80만원을 추가 징수 명령을 한 것이다.

 

이에 최씨는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으로서 1년 중 49일간 일을 했다고 휴직수당 전액을 환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또 일용직 일을 한 것은 취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소송을 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최씨가 부당수급을 했다고 판단했다. '일용직 근무자라고 해도 법에서 금지한 취업을 했다'는 것이다. 이어 이번 항소심 재판부도 같은 판단을 내리며 원심을 유지했고 최씨에게 659만원을 반환하라고 명령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그래도 법은 법이다"라며 "돈을 벌어야 했으면 육아휴직을 말았어야 하는 거 아닌가"라는 의견과 "한달에 50만원 남짓한 돈으로 어떻게 아내와 자식을 부양하느냐"며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탁상재판이다"라는 의견이 나오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정은혜 기자 eunhye@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