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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자 '2차 가해'하면 가해자 '가중처벌'시키는 법안이 발의됐다

성폭력 피해자에게 명예훼손 등을 하는 2차 가해에 대한 처벌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뉴스1] 윤원진 기자 = 성폭력 피해자에게 명예훼손이나 모욕을 하면 형의 1/2까지 가중 처벌하는 법안이 국회서 발의됐다.


국회 미래통합당 이종배 의원은 13일 성폭력 피해자 2차 가해행위 처벌을 강화하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행위에 대해 엄중 처벌해 피해자에 대한 추가 피해를 방지하자는 취지이다.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 2차 가해행위가 심각함에도, 처벌 수준이 낮아 가중처벌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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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최근 성폭력 피해자들이 용기 있는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명예훼손 등 2차 가해행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사회적 경각심을 제고하고 피해자들이 추가 피해를 보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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