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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 난 남편에게 '배신감' 들어 흉기로 살해한 성남 50대 여성

남편의 잦은 외도로 배신감을 느낀 아내는 남편을 칼로 찔러 죽였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뉴스1] 이상휼 기자 = 경기 성남 수정경찰서는 부부싸움을 하다가 남편을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로 5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일 오후 9시10분께 성남시 신흥동의 자택에서 남편과 다투다가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범행 현장에서 A씨를 체포하고 의식을 잃고 쓰러진 남편을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숨졌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남편이 외도를 자주 저질러서 홧김에 찔렀다"면서 우발적 범행을 강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