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인사이트] 박상우 기자 = 서울시가 '10대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코인노래방에 한해 영업을 다시 허용한다.
10일 서울시는 서울 내 코인노래연습장에 대해 방역 수칙 이행을 전제로 한 선별적 영업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시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추이와 방역전문가 및 지속방역추진단 자문을 통해 '10대 방역 수칙'을 준수할 경우 방역환경이 개선될 수 있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
10대 방역 수칙은 기존에 정부가 '노래연습장'에 적용한 7대 수칙보다 강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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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게 추가된 수칙으로는 '영업 중 1인 이상의 방역 관리자 상주 및 방역 관리', '부스당 이용 인원 최대 2명으로 제한', '정기적으로 환기'가 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5월 코인노래연습장 발 코로나19 감염 사례가 빠르게 확산하면서 시내 617개 모든 코인노래연습장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일반 노래방보다 협소한 공간에 운영되는 코인노래연습장은 환기 등이 어려운 폐쇄적 구조이며 무인운영 시설이 많아 코로나19 확산이 활발히 이뤄졌기 때문이다.
영업을 재개할 코인노래연습장은 '사전신청- 현장실사- 방역 수칙 준수 이행 확약서 제출- 자치구 심의- 영업 재개 통보'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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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자치구 담당 공무원의 현장실사 과정에서 방역 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을 경우 영업 재개가 불가능할 수 있다.
또한 시는 자치구와 협력해 방역 수칙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예고 없이 수시로 점검하기로 했다.
만약 코인노래연습장에서 10대 방역 수칙 중 한 가지라도 위반된 사항이 적발될 시에는 곧바로 집합금지 조치로 전환된다. 방역비 등에 대한 손해배상도 청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