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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박근혜 전 대통령, 파기환송심서 징역 총 20년 선고

국정농단 등의 혐의를 받는 박근혜(68)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인사이트뉴스1


[인사이트] 전형주 기자 = 국정농단 등의 혐의를 받는 박근혜(68)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10일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이정환 정수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40분 박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선고 공판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에 대해 2심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을,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상납 받은 혐의에 대해선 징역 5년과 추징금 27억원을 각각 선고 받은 바 있다.


두 사건의 상고심은 대법원에서도 별개 사건으로 심리됐다. 대법원은 지난해 8월에 국정농단 사건을, 11월에 국정원 특활비 사건을 파기환송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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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사건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상 '뇌물 분리선고' 원칙에 따라 대통령 재임 기간에 저지른 뇌물 범죄의 형량을 별도로 선고하라는 의미였다.


대법원은 특활비 사건을 두고 2심에서 27억원의 국고손실죄만 인정한 것과 달리 34억5000만원에 대해 국고손실죄를 인정하고, 2억원의 뇌물 혐의도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두 사건이 모두 파기환송 되자 서울고법은 이를 합쳐 함께 재판한 뒤 선고하기로 했다.


앞서 검찰은 올해 5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헌법과 법률에 따른 형량을 정해 헌법상 평등의 가치를 구현하고, 법치주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며 "두 사건을 합쳐 총 징역 35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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