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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고소,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

성추행 고소를 당한 박원순 시장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 수사가 종결됐다.

인사이트뉴스1


[인사이트] 김남하 기자 = 전 서울시청 직원으로부터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박원순 서울시장이 실종 7시간 만에 숨진 채로 발견되면서 관련 경찰 수사가 종결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수사받던 피의자가 사망하면 관련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가 종결된다.


지난 9일 경찰에 따르면 박 시장의 전 비서 A씨는 "과거 박 시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A씨는 지난 8일 경찰에 출석해 고소장을 제출하고 고소인 조사를 받았다. 


인사이트뉴스1


인사이트YouTube 'SBS 뉴스'


고소장에는 박 시장으로부터 여러 차례 신체접촉을 당했고, 메신저로 부적절한 내용을 전송받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박 시장이 이날 숨진 채로 발견되면서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되게 됐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에 따르면 수사받던 피의자가 사망할 경우 검사는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게 돼 있다.


앞서 9일 오전 공관을 나와 연락이 두절된 박 시장은 실종신고 6시간 40분 만에 숨진 채로 발견됐다.


인사이트YouTube 'SBS 뉴스'


박 시장의 딸은 전날 오후 5시 17분께 "4~5시간 전에 아버지가 유언 같은 말을 남기고 집을 나갔는데 전화기가 꺼져 있다"고 112에 신고했다.


박 시장의 모습이 마지막으로 포착된 북악산 일대를 수색하던 경찰과 소방은 10일 오전 0시께 숙정문 인근에서 박 시장의 시신을 발견했다.


경찰은 박 시장의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