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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신교 뿔났다"…'교회소모임 금지 반대' 청원 하루만에 '23만'명 동의

개신교회 관련 소모임, 행사 및 단체식사 금지 의무화 조치의 취소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시작된 지 만 하루도 안돼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개신교회 관련 소모임, 행사 및 단체식사 금지 의무화 조치의 취소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시작된 지 만 하루도 안돼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지난 8일 올라온 '정부의 교회 정규 예배 이외 행사 금지를 취소해주세요'란 제목의 청원은 9일 오전 9시30분 현재 23만3000여명의 동참을 이끌어 냈다. 청와대 국민청원이 한 달 안에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청와대와 정부 관계자들은 해당 청원에 대해 답변을 해야 한다.


청원인은 "언론에서 대부분 보도된 교회내 코로나19 집단감염은 방역사항을 지키지 않아서 전염된 경우가 대다수"라며 "이런 정부의 조치는 교회에 대한 역차별입로, 클럽, 노래방, 식당,카페 등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은 따로 큰 조치가 없는 반면, 교회의 모임을 제한하는 이런 정부의 조치는 이해할 수가 없다"고 했다.


그는 "물론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는 다면 그에 따른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겠지만, 극소수의 교회의 사례를 가지고 이렇게 모든 교회들에 제재를 가하는 것은 무리한 방역조치이며,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교회들과는 집단 감염이 보고된 바가 없다"며 "이는 타종교/시시설들과의 명백한 역차별이며 '헌법 제20조1항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를 정부 스스로 위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왜 교회만을 탄압하냐"며 "대한민국의 자유 민주주의란 이런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면 '이번 정부의 교회 정규예배 이외 행사 금지 조치'를 취하해달라"고 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청와대 국민청원


앞서 정부는 오는 10일 오후 6시부터 교회 관련 정규예배 이외에 소모임과 행사, 단체식사를 금지한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이를 어기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집합금지를 조치할 수 있다. 최근 수도권 교회 모임을 통한 집단감염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면서 내려진 방안이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 본부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교회 소모임을 중심으로 방역수칙을 말씀드린 것은 5·6월 (교회 소모임 관련) 많은 집단 발병 사례가 있었고, 그런 사례를 분석해 요청드린 것"이라며 "그런 사례를 근거로 해 (교회를) 먼저 적용을 부탁드렸다"고 부연했다.


이어 "성당이나 사찰의 경우에도 유사하게 마스크 없는 친밀한 모임 또는 식사를 하는 경우에는 위험도가 분명히 있다"며 성당·사찰 등 다른 종교시설 관계자들에게도 "그런 부분에 대해 집중 관리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이같은 조치에 개신교계는 "유감"이라며 반대의 뜻을 표한 상황이다. 개신교 최대 연합기관인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 대표회장 김태영·류정호·문수석 목사)은 금지 조치 발표 당일 논평을 내고 "당혹스러움을 금할 수 없다"며 "심히 유감"이라고 했다.


다른 개신교 연합기관인 한국교회연합(한교연)도 이날 대표회장 권태진 목사 명의로 '정세균 총리는 한국교회를 코로나19 가해자로 인식하는가'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관련 조치 대상을 교회라고 특정한 것에 대해 "강력한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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