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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해수욕장서 밤에 '치맥'하다 걸리면 벌금 '300만원' 내야 한다

야간 해변에서의 취식 행위를 전면 통제하며 이를 어기면 최대 3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인사이트] 박아영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여름철 방역 수칙으로 야간 해변에서 취식 행위를 전면 통제하며 이를 어기는 국민에게는 벌금까지 부과할 방침이다.


지난 8일 해양수산부는 야간 해수욕장에서 음주 및 취식 행위를 금지하는 '집합 제한 행정명령'을 내린다고 밝혔다.


해수욕장에서 취식할 경우 밀접 접촉에 의한 코로나19 집단 감염 우려가 크다는 이유였다.


이번 집합 제한 행정 명령에 따르면 오는 10일부터는 해수욕장에서 배달 음식은 물론 사 오거나 싸 온 음식, 혼자 먹는 행동까지 불허된다.


인사이트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해당 명령을 위반할 경우에는 최대 벌금 '30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다.


다만 모든 해수욕장에 적용되지는 않고 지난해 이용객이 30만 명 이상인 해수욕장만 포함된다. 부산 해운대, 강릉 경포대 등 전국 21곳 해수욕장이 등이다.


실제로 전체 방문자 중 약 95%에 육박하는 과반수 인원이 모두 21곳 해수욕장에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정책은 7일간 계도기간을 거쳐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부산과 강원 지역은 계도기간을 거쳐 이달 셋째 주부터 시행된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번 집합 제한 명령은 야간만 해당하므로 낮에는 취식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본격적으로 금지되는 시간은 오후 6~7시부터 다음 날 오전 9~10시까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미 지난 4일부터 충남 지역은 대천, 무창포 등 6개 해수욕장에 집합 제한 명령을 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