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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부터 교회서 예배 아닌 '소모임·식사'하다 적발되면 벌금 최대 '300만원'

10일 오후 6시부터 교회서 정규 예배를 제외한 소모임이나 식사가 금지된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뉴스1] 이형진 기자, 이영성 기자, 김태환 기자 = 방역당국이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에 대한 교회 방역 강화 방안으로 오는 10일 오후 6시부터 교회 내 소모임 및 행사를 금지하고, 단체 식사 금지를 의무화했다. 


해당 수칙을 위반할 시에는 300만 원 이하 벌금 및 집합 금지 조치가 시행될 수 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8일 정례브리핑에서 "그동안 종교계의 적극적인 협조로 예배를 통한 집단감염은 최소화됐다. 그러나 교회와 관련된 소모임을 통한 집단감염이 수도권과 호남권 등에서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은 서울 관악구 왕성교회, 경기 안양 주영광교회, 수원교인모임, 광주사랑교회, 광주 일곡중앙교회 등 교회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특히 교회 관련 확산은 정규 예배 시에는 거리두기·마스크 착용 등으로 확산이 적었지만, 주로 교회 관련 소모임 등을 통해 확산되어 왔다.


이에 따라 방역당국은 교회를 '고위험시설'로 지정하지는 않았지만, 소규모 모임·행사 등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를 의무화했다.


교회 책임자 및 이용자는 오는 10일 오후 6시부터 정규 예배 외의 소모임·행사를 금지하고, 이후 진행되는 단체 식사 역시 금지된다.


또 상시 마스크 착용, 예배 시 찬송 및 통성기도 자제, 출입자 명부 관리, 시설 내 이용자 간 간격 유지 등의 방역수칙도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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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방역수칙을 위반한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책임자나 이용자에게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집합 금지 조치로 교회 운영이 일시 중단될 수도 있다.


다만, 시설의 개선 노력, 지역 환자 발생 상황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교회의 방역수칙 준수 의무를 해제할 수 있다.


해제 요건으로는 모든 종교행사를 온라인으로 실시하는 경우 또는 면적당 이용 제한, 좌석 간 간격 유지, 마스크 착용, 정규 예배 외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 금지, 예배 시 찬송, 통성기도, 식사 금지 등의 조치를 취한 경우다.


김 1총괄조정관은 "지금까지 노력해 주신 교회와 교인들의 협조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교회에 대한 이러한 조치는 국민 여러분들의 건강과 안전한 종교활동을 지키기 위함이다"라며 "종교계의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