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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 기간에 술판 벌인 해군 준사관 후보생 3명 강제 퇴소···임관식까지 연기

훈련 기간에 술을 마신 해군 준사관 후보생들이 적발돼 강제 퇴소당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인사이트] 박아영 기자 = 해군 준사관 후보생들이 훈련 기간에 술을 마시다 적발돼 군 당국이 해당 후보생들을 퇴소시키고 음주 관련 전수조사에 나섰다.


7일 해군교육사령부에 따르면 원사 계급의 준사관 후보생 3명이 지난달 24일 일과 후 생활관에서 술을 마시다가 적발됐다.


이들은 입소 전 승용차에 술을 가져온 것으로 드러났다.


군은 이들 3명을 모두 강제 퇴소시키고, 준사관 임관 자격을 박탈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또한 이러한 음주 행위가 있는지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해군교육사령부에서 군사경찰 등과 합동 특별 조사를 진행했다.


이에 후보생 10여명이 추가로 술을 반입한 정황이 포착됐다. 군은 이들 역시 퇴소 등을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음주 사건으로 군은 지난 3일 계획된 제61기 준사관 후보생 임관식을 연기했다.


예정대로라면 제61기 준사관 후보생들은 이날 '준위' 계급장을 달게 되지만, 전수 조사로 모두 연기됐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음주 사건으로 임관식이 연기된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다.


해군·해병대 준사관 후보생은 상사와 원사 계급 부사관 중 일정 자격을 거쳐 1년에 한 차례 선발한다.


3주간 교육을 마치면 사관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 준위 계급장을 단다.


해군 관계자는 "준사관 후보생도 직업 군인이지만 훈련병, 부사관·장교 후보생처럼 '후보생' 신분이라 규정상 훈련 기간에는 음주·흡연이 금지돼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