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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빚 갚으러 일 나간 확진자' 안 봐주고 고발한다

광주시가 코로나 확진 뒤 잠적한 60대를 감염 예방법 위반으로 고벌한다고 밝혔다.

인사이트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뉴스1] 황희규 기자 = 광주광역시가 코로나19 양성판정을 받은 뒤 잠적한 확진자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7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 118번 확진자'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 예방법) 41조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시는 118번 확진자의 이탈 행위가 시민의 생명과 공동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행위로 판단했다. 또 전날 자가격리자 중 주거지를 이탈해 직장에 출근한 확진자는 경찰의 협조하에 다시 자가격리시켰다. 해당 격리자는 고발조치됐다.


이들은 혐의가 인정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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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앞서 광주 37번 확진자는 역학조사 거부와 방해, 사실 은폐 혐의로 전날 경찰에 고발조치 됐다. 확진자가 진술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광주 시민과 공동체를 지켜내기 위해 방역수칙과 행정조치 위반 등 안전을 위협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일벌백계할 것"이라며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