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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에서 확진자 이동 동선 잘못 표시해 돈가스집 결국 '폐점'합니다"

코로나19 확진자 동선 과정에서 음식점이 이름이 엉터리로 표기돼 멀쩡한 음식점이 폐점하는 일이 발생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성동권 기자 = 코로나19 확진자 동선 과정에서 음식점이 이름이 엉터리로 표기돼 한 가정의 삶이 송두리째 무너지는 일이 발생했다.


7일 부산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월 21일 부산 27번 확진자의 이동 동선 공개 과정에서 확진자가 방문한 '광안점' 돈가스 체인점 점포를 '남천점'으로 잘못 표기했다.


시는 잘못된 표기를 한 지 닷새 만에 수정을 했지만 이미 점주는 이로 인한 피해를 고스란히 받은 상황이었다.


잘못된 표기로 피해를 입은 남천점 점주는 이 사건 이후 손님들이 뚝 끊겼다며 눈물로 호소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뉴스1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네이버지도


점주 A씨는 "당시 시어머니 상을 치르느라 동선이 잘못 알려졌다는 걸 사흘이 넘도록 알지 못했다"라며 "시의 발표를 본 지인이 괜찮냐는 연락이 와 상황을 파악할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문제를 확인한 후에도 부산시가 동선을 수정하는 데 꼬박 하루가 걸려 총 5일 동안 거짓 정보에 고스란히 노출될 수 밖에 없었다.


이후 심각한 경영난에 시달린 A씨는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를 4개월 넘게 겪다가 지난달 30일 결국 음식점을 폐업했다.


A씨는 "하루 평균 150명의 손님이 방문할 정도로 동네 맛집이었지만 지금은 발길이 뚝 끊겼다"라며 "월세가 밀려 음식점을 빼달라는 명도소송까지 당했다"라고 말했다.


인사이트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부산시의 실수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 A씨는 국가배상 절차를 진행 중이지만, 아직 심의가 시작되지도 않아 전망이 불투명하다.


A씨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지난달 25일 부산지검 산하 부산지구 배상심의회가 열렸지만, 이달 심의 대상에서는 누락됐다는 통보를 받았다"라며 "배상을 받을 수는 있을지 막막한 심정이다"라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부산시는 국가배상을 신청하고 난 이후로는 도움을 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A씨는 말했다.


A씨는 현재 소상공인 대출 이자까지 미납돼 집은 가압류된 상태이며 남편은 극심한 스트레스로 병원에 입원해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