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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n번방 원조' 손정우 미국 송환 '불허'

법원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수백만개를 공연히 판매해온 손정우을 미국에 송환하지 않기로 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전형주 기자 = 법원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수백만개를 공연히 판매해온 손정우을 미국에 송환하지 않기로 했다.


6일 서울고법 형사20부(강영수 정문경 이재찬 부장판사)는 이날 손정우에 대한 세 번째 심문을 열고 손정우의 미국 송환을 불허했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소비자 수사에 손씨가 필요하며 아동·청소년 음란물 제작을 예방하고 억제하는데 상당한 이익이 된다는 판단"을 불허 결정 이유라고 밝혔다. 


손씨는 2015년 7월~2018년 3월 특수한 브라우저를 사용해야 접속할 수 있는 다크웹(Dark Web)에서 '웰컴 투 비디오'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MBC


유료회원 4천여 명에게 수억원 상당의 암호화폐를 받고 성 착취물을 배포한 혐의도 있다. 2018년 3월 구속기소, 지난해 5월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4월 27일 만기 출소할 예정이었지만, 미국 송환을 위한 인도구속영장이 발부돼 재수감됐다.


현재 진행 중인 손정우의 인도 대상 범죄 혐의는 '국제자금세탁'에 한정된다. 범죄인 인도 조약·법률에 따라 국내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아동음란물 혐의는 미국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