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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 가로막은 택시 처벌해 주세요"···청와대 국민청원 이틀 만에 '50만 명' 돌파

구급차를 막아 세워 환자를 숨지게 한 택시기사의 무거운 처벌을 호소하는 청원이 게재 이틀 만에 50만 명을 돌파했다.

인사이트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인사이트] 강유정 기자 = 환자를 태운 구급차를 가로막아 환자를 숨지게 한 택시기사의 엄벌을 촉구하는 청원이 50만 명을 넘어섰다.


지난 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응급환자가 있는 구급차를 막아 세운 택시기사를 처벌해 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올라왔다.


그리고 해당 청원은 이틀 만에 50만 명이 넘는 동의를 받았다. 6일 오전 7시 기준 청원 참여 인원 수는 54만 3,289명이다.


청와대 공식 답변을 받을 수 있는 20만 명을 두 배 이상 넘어선 것이다.


인사이트 / 사진=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인사이트YouTube '08 06'


청원인인 숨진 환자의 아들 A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달 8일 오후 3시 15분께 어머니의 호흡이 옅고 통증이 심해 응급실을 가기 위해 사설 구급차를 불렀다.


그런데 이송 도중 2차선에서 1차선으로 차선 변경을 하다 택시와 가벼운 접촉사고가 발생했다.


이때 구급차 기사는 차에서 내려 택시기사에게 "응급환자가 있으니 병원에 모셔다드리고 사건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라고 부탁했지만, 택시기사는 사건 처리를 먼저 하고 가야 한다며 구급차를 막아섰다.


택시기사는 구급차 기사에게 "저 환자 죽으면 내가 책임질게! 너 여기에 응급환자도 없는데 일부러 사이렌 켜고 빨리 가려고 하는 거 아니야"라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인사이트


인사이트YouTube '08 06'


A씨는 당시를 회상하며 "말싸움이 10분간 이어지면서 다른 119구급차가 도착했다. 해당 구급차에 어머니를 다시 모셨지만, 어머니는 무더운 날씨 탓에 쇼크를 받아 눈동자가 위로 올라가고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상태였다"라고 전했다.


이어 "우여곡절 끝에 응급실에 도착했지만 어머니는 눈을 뜨지 못하고 단 5시간 만에 세상을 떠났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경찰 처벌을 기다리고 있지만 죄목은 업무방해죄밖에 없다고 하니 가벼운 처벌만 받고 풀려날 것을 생각하니 정말 가슴이 무너질 것 같다"며 "긴급자동차를 막는 일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된다. 소중한 골든타임을 놓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1분 1초가 중요한 상황에서 응급차를 막아 세운 택시기사를 처벌해달라"라고 호소했다.


인사이트YouTube '08 06'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 = 인사이트 


실제로 그가 지난 1일 유튜브에 게재한 블랙박스 영상은 수많은 누리꾼들의 분노를 자아냈다.


이에 누리꾼들은 택시기사의 엄중한 처벌은 원한다며 청원에 동참하고 있다.


한편 경찰은 지난 4일 교통사고조사팀과 교통범죄수사팀 외에도 강력팀을 투입, 환자의 사망이 택시기사의 과실 때문인지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