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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전 충남지사, 감옥서 '모친상'…'특별 귀휴' 검토 중

비서 성폭행으로 사실상 정계 은퇴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모친상을 당했다.

인사이트 / 사진=인사이트안희정 전 충남지사 / 사진=인사이트


[인사이트] 전형주 기자 = 수행비서를 성폭행해 실형이 확정된 안희정(55) 전 충남지사가 모친상을 당했다. 법무부는 모친상을 당한 안 전 지사의 특별 귀휴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다만 코로나19가 유입되고 수형자의 외출이 제한되고 있어 안 전 지사의 귀휴 여부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교정 당국은 안 전 지사의 모친상을 인지하고 특별귀휴 조치를 검토 중이다.


귀휴란 복역하는 수형자가 일정 기간의 휴가를 얻어 외출한 뒤 수형시설에 복귀하는 제도다. 형집행법에 따르면 수형자의 직계 존비속 사망은 특별귀휴 사유에 해당한다.


인사이트 / 사진=인사이트


인사이트 / 사진=인사이트사진=인사이트


특별귀휴는 최대 5일까지 주어진다. 단 6개월 이상 복역한 수형자여야 하고 그 형기의 3분의 1을 채워야 한다.


지난해 2월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확정받고 광주교도소에 수감된 안 전 지사는 특별귀휴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


다만 교정당국이 교도소 내 코로나19의 유입 방지를 위해 수형자의 외부 접촉을 제한하고 있어 안 전 지사의 귀휴가 허가될지는 미지수다


인사이트 / 사진=인사이트


인사이트 / 사진=인사이트사진=인사이트


당국은 올해 초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한 이후 수형자들의 접견이나 외출 등을 일부 제한해왔다.


법무부는 6일 특별귀휴 조치를 심사하는 귀휴심사위원회를 열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발인 시간은 7일 오전 6시 이전에는 귀휴 여부에 대한 결론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


안 전 지사는 자신의 수행비서로 일하던 김지은씨를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3년 6개월의 형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