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 10℃ 서울
  • 10 10℃ 인천
  • 10 10℃ 춘천
  • 10 10℃ 강릉
  • 10 10℃ 수원
  • 8 8℃ 청주
  • 8 8℃ 대전
  • 9 9℃ 전주
  • 9 9℃ 광주
  • 8 8℃ 대구
  • 12 12℃ 부산
  • 14 14℃ 제주

"중국 비판한 외국인들, 홍콩에 발 들이면 최고 '무기징역' 받는다"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이 발효되면서 외국인도 중국에 비판적이라면 홍콩에 들어갈 수 없게 됐다.

인사이트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 / GettyimagesKorea


[인사이트] 전형주 기자 =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이 발효되면서 외국인에게도 홍콩은 위험한 곳이 됐다.


중국 공산당에 반대한다면 외국인일지라도 체포할 근거가 마련된 탓이다. 홍콩 공항에서 환승조차 맘 편히 못 하게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미국 CNN 방송은 홍콩보안법의 발효로 중국 공산당에 비판적인 활동가, 예술가, 학자가 대거 홍콩에 발을 들이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보도했다.


미국 예일대 법학대학원 폴차이중국센터 제러미 다음 선임 연구원은 홍콩보안법이 "순수하게 말에 관한 것"을 문제 삼고 있다며 홍콩 밖에서 중국을 비판했을지라도 관할 구역에 들어가는 순간 위험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인사이트


인사이트GettyimagesKorea


지난달 30일 밤부터 발효된 홍콩보안법은 홍콩에서 국가 분열, 국가 정권 전복, 테러 활동, 외국 세력과의 결탁 등 4가지 범죄에 최고 무기징역 형까지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홍콩보안법 38조는 소급적용은 하지 않지만, 홍콩 영주권자가 아닌 사람도 홍콩 밖에서 이 법을 위반했다고 판단되면 처벌할 수 있도록 명시해놨다.


중국 역외 지역에서 외국인이 중국을 비난했을 때도 처벌할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인사이트


인사이트Getthttps://www.insight.co.kr/news/286546yimagesKorea


호주로 망명한 중국계 반체제 예술가 바듀차오는 1년 전만 해도 홍콩에서 전시회를 개최할 장소를 물색해왔는데 이제는 체포될까 두려워 홍콩 공항을 거쳐 가지도 않을 생각이라고 밝혔다.


서구 학자들도 마찬가지다. 미국 뉴저지주 시튼홀 대학교에서 현대 중국법을 가르치는 매기 루이스 교수는 "홍콩에 입국 전 홍콩 밖에서 한 일을 곰곰이 생각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홍콩보안법은 법 조항 자체가 구체적이지 않아 중국 당국이 이 법을 어떻게 사용할지는 전적으로 중국의 마음에 달렸다고 루이스 교수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