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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 못가게 막아 환자 죽게 한 택시 기사,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적용하자"

교통법 전문가 한문철 변호사가 구급차를 막은 택시 기사에게 살인죄를 적용하자고 주장했다.

인사이트YouTube '08 06'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구급차를 막아선 택시 기사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들끓고 있다.


해당 택시 기사를 처벌해달라는 청원이 30만명 이상의 서명을 받은 가운데 교통법 전문가 한문철 변호사가 강한 처벌을 주장했다.


지난 3일 한문철 변호사는 유튜브 채널에 영상을 올리면서 해당 택시 기사에게 가해질 수 있는 처벌을 언급했다.


한 변호사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적용 가능성을 시사했다. 택시 기사가 "죽으면 내가 책임질게"라고 두 번 이상 자신 있게 말한 부분을 근거로 들었다.


인사이트


인사이트YouTube '한문철 TV'


영상을 보던 누리꾼들 중 97%가 이에 동의했다.


한 변호사는 "택시 기사가 '죽으면 내가 책임질게'라고 말했는데 확실히 책임지게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죽으면 책임질게"라는 말은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환자가 죽을 수도 있는 가능성을 염두에 뒀다고 보아야 하고, 실제 응급환자가 사망에 이르렀으니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말로 해석된다.


실제 조원철 변호사가 법률신문 판결 큐레이션에 기고한 글에 따르면 대법원은 '살인죄'에 대해 반드시 살해 목적이나 계획적 의도가 있어야 한다고 보지 않는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자신의 행위로 인해 타인이 사망에 이를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하다고 보고 있다.


그 인식이나 예견이 확정적 혹은 불확정적인 것과는 관계없이 미필적 고의로 인정한다고 판시해 왔다.


한편 해당 택시 기사는 강동구 한 도로에서 구급차와 접촉사고가 일어난 뒤 응급환자의 응급실 이송을 방해했다.


환자만 응급실로 보내고 이야기하자는 구급차 관계자에게 "죽으면 내가 책임질게"라는 등의 말을 했고 결국 환자는 사망에 이르렀다.


국민들은 해당 택시 기사에 대한 강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인사이트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