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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 막아선 택시기사 때문에 어머니 숨졌다"···청와대 청원 하루 만에 '30만명' 돌파

응급환자가 있는 구급차를 막아선 택시기사를 처벌해달라는 청원이 30만명을 돌파했다.

인사이트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인사이트] 박아영 기자 = "응급환자 어머니가 탄 구급차를 막아 세운 택시기사 때문에 결국 어머니가 숨졌습니다"


지난 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응급환자가 있는 구급차를 막아 세운 택시기사를 처벌해 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게시 하루 만에 답변 기준인 20만명을 돌파했다.


이날 오전 11시 기준 이 청원에는 30만명 이상이 동의했다. 이로써 해당 청원은 청와대의 공식 답변을 기다리게 됐다.


앞서 숨진 환자의 아들 A씨는 지난 1일 유튜브에 '응급환자가 있는 구급차를 막아 세운 택시기사'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인사이트


인사이트YouTube '08 06'


지난 달 8일 사고 당시 사건 관계자들의 대화 내용, 장면이 담긴 구급차의 블랙박스 영상이다.


함께 올린 국민청원 글에는 사건의 개요가 담겨 있었다. 이에 따르면 지난 6월 8일 한 택시기사가 접촉사고를 이유로 응급환자를 실은 구급차를 가지 못하게 막아섰다.


A씨가 응급환자를 병원에 모셔다드린 뒤 일을 해결하겠다고 정중히 말했지만, 택시기사는 사고 처리를 우선으로 할 것을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택시기사는 "내가 책임진다고 죽으면. 내가 다 아니까", "사고 처리하고 가야지 아저씨, 그냥 가려고 그래", "환자가 급한 거 아니잖아 지금" 등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인사이트YouTube '08 06'


그러는 동안 A씨의 어머니는 상태가 악화됐고 끝내 세상을 떠났다.


한편 경찰도 서울 강동구 고덕역 인근에서 발생한 해당 사건에 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은 환자 사망이 택시기사의 과실 때문인지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업무방해죄가 될지, 아니면 다른 죄명이 적용되는지를 수사 중"이라며 "최근 사건 관계자에 대한 1차 조사를 마쳤으며, 추가 조사 후 적용할 수 있는 법 조항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