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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돈 부족한데 진짜 돈 주나요?"…초등생이 올린 것으로 추정되는 민식이법 문의글

민식이법을 대놓고 악용하겠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와 논란이 일고 있다.

인사이트네이버 지식iN


[인사이트] 전형주 기자 = 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가해자를 가중 처벌하는 민식이법.


시행된 지 네 달이나 지났지만, 여전히 형량의 적절성 등을 놓고 이견이 갈리고 있다. 이런 가운데 네이버의 지식IN에는 민식이법을 악용하겠다는 취지의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2일 지식IN에는 "학교 앞에서 차 만지면 진짜 돈을 주냐"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제가 용돈이 부족해서 그러는데, 요즘 유튜브를 보니까 차를 따라가서 만지면 돈을 준다고 하더라"라며 "한 번 만지면 대충 얼마 정도 받을 수 있냐"고 물었다.


YouTube '한문철TV'


유튜브 등에서 확산한 이른바 '민식이법 놀이'에 대한 질문이었다. 한문철 변호사도 유튜브를 통해 민식이법 놀이를 한 차례 조명한 바 있다.


그가 올린 영상엔 한 아이가 스쿨존에서 달리는 차를 마구 쫓아가 위협(?)하는 장면이 나온다. 영상을 제보한 차주는 "이게 놀이처럼 퍼지고 있다. 요즘 애들은 어른들이 무서워하는 걸 보고 즐긴다"고 말했다.


다만 지식IN에 글을 올린 학생의 목적은 흥미가 아닌 돈이었다. 그는 "제가 용돈이 많이 부족해서 그런다"며 노골적으로 법을 악용하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인사이트


인사이트YouTube '한문철TV'


민식이법에 따르면 스쿨존 내 교통사고로 13세 미만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을 받는다.


간단한 상해를 입혔더라도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형량이 무겁다 보니 피해자는 가해 차주에게 수백만원의 합의금을 요구하기도 한다.


실제로 22일 대구시 북구의 한 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에서는 피해 아동의 부모가 가해 차주에게 최소 200만원의 합의금을 요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