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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영하고 싶다고 해"···훈련병들에게 '집' 돌아가는 방법 알려준 해군 훈련소

해군교육사령부가 교육을 원치 않는 훈련병을 너무 쉽게 집으로 돌려보내는 등 훈련병 관리를 부실하게 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민준기 기자 = 신체적, 정신적으로 전혀 이상이 없는 멀쩡한 군 입대자가 비정상적인 절차를 거친 뒤 귀가 조치 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2일 세계일보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이상이 없는 해군 훈련소 입소자가 병영생활에 두려움이 있을 경우 허위 진술을 시키면서까지 귀가 조치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지난달 8일 경남 진해의 해군교육사령부에 입소한 A씨는 입소 일주일 후 집으로 돌아왔다. 4주간의 신병교육 기간을 앞두고 진행되는 대기 기간에 '군 생활 부적격자'로 판정됐기 때문이다.


일주일 간의 대기 기간에는 신체검사, 기초교육 등이 진행된다. 조교로 불리는 훈육 요원들은 입소자들에게 "일주일이 지나면 집에 가고 싶어도 돌아갈 수 없으니 지금 얘기해라"라고 말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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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이 말에 귀가 솔깃했다. 이후 조교를 통해 담당 중대장을 만났고 "집으로 돌아가겠다"는 의사를 통보했다.


이에 중대장은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신체나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야 한다"며 "'군의관이 왜 군 생활을 못하겠냐'고 물으면 '계속 훈련받을 경우 탈영하겠다'는 식으로 답해라"라고 말했다.


중대장의 말을 들은 A씨는 군의관들에게 이같이 대답했고 두 명의 군의관과의 짧은 상담 끝에 '정신적으로 문제가 많은 사람'이라는 진단을 받았고 집으로 돌아왔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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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와 비슷한 이유로 귀가 조치된 입소자들은 "너무 쉽게 귀가 조치돼 의아했다", "진짜 집에 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 같은 보도가 이어지자 누리꾼들의 의견은 엇갈렸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해군의 대처가 적절했다는 반응이 먼저 나왔다. 사고 위험성이 높은 병사를 그냥 두는 게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해군이 훈련병들에게 알려주는 방법이 결국 '병역 기피를 위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러한 '귀가'가 반복되면 결국 정신 이상자로 분류돼 병역의 의무를 피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냐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