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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에 이어 '경남 통영'에서도 19년간 지적장애인을 '노예'로 부린 양식장이 적발됐다

경남 통영에서 19년 동안 양식장에서 일을 시키고도 '2억원'에 달하는 임금을 주지 않은 업주가 적발됐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SBS '그것이 알고싶다'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6년 전, 전남 신안군에서 일어난 '염전 노예' 사건이 온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다.


지금도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는 이 사건은 비단 신안군만의 일은 아니었다. 경남 통영군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2일 중앙일보는 경남 통영해양경찰서가 통영 한 해상에서 가두리양식장을 하는 A(58)씨를 노동력 착취 유인 및 준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보도했다.


인사이트영화 '섬.사라진 사람들'


보도에 따르면 A씨와 함께 같은 마을에 거주하는 B(46)씨와 C(46, 여)씨도 준사기 및 상습 폭행·장애인 수당 착복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조사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A씨는 1998년부터 2017년까지 약 19년 동안 지적 장애인 D(39)씨를 자신의 가두리 양식장에서 일하도록 강요했다.


물론 임금은 지불하지 않았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경찰은 최저임금을 적용해도 A씨가 D씨에게 줘야할 돈은 2억원 정도라고 보고 있다.


인사이트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


A씨는 D씨의 장애인 수당(월 38만원)도 착복한 바 있으며 손이나 주먹 등으로 폭행도 가했다고 한다.


B씨도 D씨를 자신의 업장에서 일하도록 했으면서도 계약된 금액(월 150만원)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또한 A씨처럼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C씨는 D씨의 장애인 수당을 착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약 350만원의 돈을 착복했다고 경찰은 판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