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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에 안장된 '친일파' 묘지에서 파내는 법안 발의됐다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친일행위자'의 묘지를 국립묘지에서 파묘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뉴스1] 이우연 기자 =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친일행위자'의 묘지를 국립묘지에서 파묘(破墓)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앞서 김 의원은 "친일파 군인들은 양민학살이나 군사독재에 협력했기 때문에 전쟁 때 세운 전공(戰功)만으로는 용서받을 수 없다"며 백선엽 예비역 육군대장 등을 국립현충원에 안장시키면 안 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결정한 친일반민족행위자와 서훈 취소자를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없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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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국가보훈처장이 안장 자격을 상실한 이들의 유족에게 시신이나 유골을 국립묘지 밖으로 이장하도록 명하게 했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친일반민족행위나 서훈 취소 사실을 알리는 안내판을 설치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와 친일반민족행위자가 함께 국립묘지에 안장된 것은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 일"이라며 "국립묘지의 영예를 높여 국가유공자들의 충훈 정신을 잘 기려야 한다"고 했다.


개정안 발의에는 강훈식·김경만·김승원·박영순·이수진(서울 동작을)·이용우·이형석·정필모·최종윤 의원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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