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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살 여학생 협박해 성착취물 제작한 범죄자 '뚱뚱하다'는 이유로 선처해준 재판부

미성년자를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한 남성이 외모 콤플렉스가 있다는 이유로 재판부의 선처를 받았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박상우 기자 = 미성년자 여성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한 남성이 '뚱뚱한 외모'를 가졌다는 이유로 재판부의 선처를 받았던 사실이 알려졌다.


지난달 30일 로톡뉴스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n번방'과 유사한 방법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남성이 고도비만으로 인한 외모 콤플렉스를 이유로 재판부의 선처를 받았다.


앞서 가해자 A씨는 지난 2018년 여름 카카오톡 랜덤채팅으로 만난 13살 여성에게 성 착취물을 요구했다. 여성은 "야한 사진을 보내 달라"는 A씨의 요청에 응한 이후로 지속적인 협박에 시달려야 했다.


A씨는 여성이 보내준 사진을 빌미로 더 많은 성 착취물을 요구했다. 여성이 거절하자 "페이스북에 사진이 퍼지고 싶지 않으면 내 말을 들어라" 등의 협박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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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협박의 수위는 점점 높아져 "가슴에 ㅇㅇㅇ(A씨 이름) 노예'라고 적고 사진 찍어서 보내"라고 협박하기에 이르렀다. 다행히 피해 여성의 신고로 A씨는 경찰에 체포돼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A씨는 지난해 11월 '아동⋅청소년 이용 성 착취물 제작죄'의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창경 부장판사)는 A씨가 저지른 행위를 모두 사실로 인정했다.


증거관계도 명확했을뿐더러 A씨도 범죄사실을 대부분 인정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부장판사의 선택은 최소 형벌보다 낮은 징역 2년 6개월 형이었다.


A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아동⋅청소년 이용 성 착취물 제작죄로, 최소 징역 5년 형을 내려야 했지만 판사 재량의 최저형을 내린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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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그는 판결문에 다섯 가지 사유로 정상참작을 내렸다고 정리했다.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직접 피해자를 추행한 게 아니다',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사진과 영상을 실제로 유출했다고 의심할 정황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또 형사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도 참작을 도왔다. 마지막 사유는 '고도비만 등 외모 콤플렉스로 인하여 주로 인터넷상에서 타인과 교류하던 중 경솔한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였다.


최저형을 받았음에도 A씨는 '형이 무겁다'는 이유로 바로 항소했다. 그러나 지난 4월에 열린 2심 재판의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준명 부장판사)는 A씨와 1심 재판부를 모두 꾸짖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를 동등한 인격체로 보지 아니하고 자신의 성적 욕망이나 재미를 위하여 함부로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이나 물건에 불과한 것으로 보지 않고서는 감행할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다"며 A씨를 꾸짖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또 "피고인이 자신 스스로에 대해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다거나 하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1심 재판부의 판결문도 지적했다.


2심 재판부는 "형이 무겁다기보다 오히려 가볍다고까지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검찰이 항소하지 않으면 2심 법원은 1심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할 수 없는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에 따라 2년 6개월 형이 유지됐다.


※사진이나 영상의 불법·촬영유포, 이를 빌미로 한 협박, 사이버 공간에서의 성적 괴롭힘 등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여성긴급전화 1366, 디지털성범죄피해자 지원센터 (02-735-8994)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