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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차 진입금지시켜 '택배대란' 일어났던 아파트 단지의 2년 후 근황이 공개됐다

다산신도시 한 아파트의 '택배 차량 진입 금지' 논란 후 2년이 지난 지금, 여전히 똑같은 택배기사들의 근황을 소개한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인사이트] 디지털뉴스팀 = "코로나 때문에 택배 물량이 늘어났는데 이건 저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지난 2018년 4월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신도시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뜨거운 이슈가 됐던 '택배 갑질'사건.


당시 이 아파트는 지상에 차가 다닐 수 없다며 택배 차량을 단지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했고, 택배기사들은 배송을 거부하며 택배 대란을 일으켰다.


해당 아파트는 차량 출입 금지뿐만 아니라 택배 기사들에게 현관 앞까지 일일이 물건을 배달하라 지시하는 등 갑질을 일삼아 비판을 받았다.


인사이트


인사이트'SBS 8 뉴스'


아파트 측은 지상에 찻길이 없고 보행로만 있는 구조 탓에 택배 차량 진입을 금지시켰다고 주장했다.


한차례 잡음이 일었던 아파트, 사건 이후 문제는 얼마나 개선됐을까.


지난달 30일 SBS는 갑질 논란이 있었던 해당 아파트의 근황을 전했다. 택배차량은 2년이 흐른 지금도 여전히 단지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곳에 출입하는 택배기사들은 단지 밖 인도에 주차하고 손수레에 택배 상자를 쌓아 올린 뒤 한 동 한 동 돌며 배달하고 있었다.


인사이트SBS 'SBS 8 뉴스'


주차장 진입로 높이가 낮아 택배 차량이 지하주차장으로도 갈 수 없었다.


이전과 달라진 게 없는 상황. 아파트 관계자는 "(택배 기사들이) 고집만 세우고 있다"라며 "좋은 방법이 있다면 수용하겠다"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국토부는 지난해 1월 이후 짓는 아파트 주차장 높이를 택배 차량이 들어갈 수 있게 만들도록 법을 개정했다.


한편 '택배 대란' 문제를 일으킨 아파트는 다산신도시 내 해당 아파트를 포함해 2년 새 16곳으로 늘었다.


'SBS 8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