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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흉악범·반인륜범 사형 무조건 집행하는 법안 발의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사형이 확정된 범죄자를 형 확정 이후 6개월 이내에 의무적으로 형 집행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인사이트뉴스1


[뉴스1] 유경선 기자 = 홍준표 무소속 의원(전 자유한국당 대표)은 30일 흉악범죄나 반인륜범죄 혐의로 사형이 확정된 범죄자에 대해서는 형 확정 이후 6개월 이내에 의무적으로 형을 집행하게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465조 1항은 사형 집행 명령은 판결 확정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하지만 1997년 이후 사행이 집행되지 않았고, 지난 2009년에는 법무부가 해당 조항을 강행규정으로 보지 않는다는 해석을 내리면서 사실상 사문화됐다.


개정안은 흉악범죄·반인륜범죄를 저질러 사형이 확정된 이들에 대해서 6개월 이내에 반드시 형을 우선적으로 집행해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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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의원은 "1997년 12월30일 이후부터 23년 동안 사형이 집행되지 않고 있다"며 "전체 사형 범죄 중 흉악범죄나 반인륜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서는 형을 우선 집행해 공동체와 사회를 안전하게 유지하고, 여성·아동 등 범죄취약계층을 특별히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 의원에 따르면 2020년 6월 현재 사형 확정판결을 받은 후 수감 중인 인원은 60명으로, 이들에 의해 사망한 피해자는 211명이다. 


홍 의원은 사형 의무집행을 지난 19대 대선 당시에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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